결재문서

코로나 19 관련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등 지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 19 관련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등 지원 안내 1. 복지부 보육기획과-827(2020.2.26.)호과 관련입니다 2. '20.2.25.(화)부터 3.9.(월)까지의 서울시 어린이집의 휴원 및 코로나 19 관련 대응조치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 등에 관한 아래 내용을 관내 어린이집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휴원기간 중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직원 정상출근 원칙(지역, 시설여건에 따라 예외적 조정 가능) - 휴원 초기 가정보육을 강요하거나 긴급보육을 거부하는 민원이 많아 부모님들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상황을 고려, 서울시는 당분간 교직원이 정상출근하면서 긴급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함. ※ 출근교직원은 등원아동 관리, 방역조치, 신학기 준비 등 업무추진 - 다만, 향후 휴원의 장기화에 따른 긴급보육 수요 증가추이, 3.2일 신학기 입소 등을 모니터링 한 후 교직원 복무관리에 반영할 계획임. - 다 음 - < 코로나 19 관련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등 지원 안내 > ○ 보육료 (붙임1. 신학기 입소아동 보육료 지원 묻고답하기 참고) -(부모보육료) 3월 2일(월)까지 입소 처리 및 보육료 자격 신청을 완료한 경우 3월 보육료 전액 지원 어린이집은 3월 입소아동 부모가 3월 2일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도록 안내 필요 -(연장보육료) 휴원 중 긴급보육으로 연장보육 시 연장보육료 지원 '20.2월 중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계약을 완료하여 3월 6일(금)까지 시스템 등록시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어린이집도 '20.3월까지 지원 → 등하원시간은 전자출석부에 수동등록 ○ 인건비 등 (붙임2. 인건비 및 수당 지원 묻고답하기 참고) -(인건비) 휴원기간 동안 보육교직원 인건비 정상 지원 인건비 지원의 현원 기준의 적용 유예(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20.4월까지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휴원 명령기간 중 교직원 휴가는 ‘유급’휴가 처리 -(수당) 휴원기간을 근무일수로 포함하여 수당 지원 담임교사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붙임 1.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신학기 입소아동 보육료 지원 묻고답하기 1부. 2.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지원 묻고답하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2/27 김수덕 협조자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시행 보육담당관-4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 19 관련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등 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376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39435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