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업무협조]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연기 요청 1. 국토교통부-1285호(2020.2.25.) 관련입니다.(붙임1.)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서울시가 귀 기관에 위탁한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 등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의 시행 연기(잠정 중단)를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 연기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귀 귀관에 직접 해지 통보를 하거나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아 귀 기관에 재통보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25호(법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본 교육 연기로 인한 사항일 경우에, 적용·조치하지 않도록(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각 자치구에 협조 요청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128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회)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2/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9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9874207
20210928235241
본청
공동주택과-3922
D00000394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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