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관련]골목길 주차금지 노면표시 요청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관련]골목길 주차금지 노면표시 요청 <민원요지> 대조동 광명쉐르빌(서오릉로10길 6-5) 진입로에 자주 차가 주차가 되어있어서 만약 저희 주택쪽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듯 하여 소방도로 주차금지 노면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비호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은평구 서오릉로10길 6-5 광명쉐르빌 진입로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어 도로에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2019.4.30.시행)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6.(수) 15:00 현장확인한바 해당지역 인근에 소방용수시설 등이 없어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 설치 가능지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외의 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 및 노면표시 업무는 관할 구청 소관 업무이므로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하여는 일반 시민분들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단속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김형진(☏02-357-111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02/27 代배철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37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59-70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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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골목길 주차금지 노면표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37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39436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