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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실행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990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6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김종민 박태주 마채숙 황보연 02/24 代서정협 협 조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예산담당관 김태명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교육정책과장 박기용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보행안전팀장 김성국 주무관 유용식 주무관 이수환 주무관 김고은 2020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실행계획 2020. 2.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0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실행계획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맞춰 단속카메라 설치, 노상주차장 정비 등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시장요청사항(‘19.12.30) : 전 분야에 걸친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 Ⅰ 추진목표 ’22년까지 :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중상사고 제로화 사망자 ’18 1명 ? ’20 0명 ? ’22 0명 중상자 ’18 23명 ? ’20 11명 ? ’22 0명 ○ ’18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77건 중 사망?중상 비율 31% ○ ’20년은 사망?중상사고 50% 감소 목표 Ⅱ 추진전략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안전 위협요인은 반드시 제거 ○ 주민민원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한 불법주차 문제부터 확실히 해결 ○ 市가 주도하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그간 경찰, 행정안전부 등에 의존 ○ 차량과 함께 다니는 위험한 이면도로 본격 정비 : 서울형 모델개발 ??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별 표준 정비원칙 마련?적용 ○ 간선도로, 이면도로 등 유형별 표준모델 적용 ○ 교통안전시설물별 설치기준 마련, 과다·중복투자 등 비효율 방지 ?? 서울시 전 부서, 학부모, 경찰, 교육청, 시민 참여하는 종합대책 추진 ○ 市 "control tower"로 적극적 대처, 홍보물·방송과 연계한 홍보 등 Ⅲ 추진방향 1 (안전운행) 속도를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2년 내 설치완료 : ’20년 300대, ’21년 300대 ? 제한속도 하향조정(간선 30km/h, 이면 20km/h) : 64개소 ? 이면도로는 아이들 보행친화공간으로 탈바꿈 2 (시인성) 아이들이 확실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 노상주차장 정비 ※ ’20. 6월 90%, 12월 100% ?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 특별단속병행, 주민(시민)신고제 확대 사전 준비 ? 옐로카펫(싸인블록), 노란신호등, 태양광LED표지판 3 (안전시설) 아이들을 더욱 많이 보호하겠습니다. ? 보호구역을 초등학원까지 확대 ?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진단 및 시설정비 ? 횡단보도 신호등, 미끄럼방지포장,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 (현장관리) 아이들 가까이서 직접 챙기겠습니다. ? 등하교 지도 : 녹색어머니회, 노인일자리, 교통안전지도사 등 ? 공사장?유흥가 특별관리 : 초등학교 스쿨버스 56개교, 현장점검 50개교, 학교안전협의체운영 ※ 인?허가 관리 5 (안전문화) 시민들이 공감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겠습니다. ? 시민체감형 홍보 : 시민공모(Walk21국제컨퍼런스),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동영상 제작?배포(SNS, 전광판 등) 녹색어머니연합회?마을거버넌스 등 연계 ? 맞춤식 안전교육 : 교재개발 어린이 교육, 체험관 활용, 버스·택시운수종사자 교육 Ⅳ 사업별 실행계획 < 사업총괄표 > (단위 : 백만원) 분야 단위사업 개선내용 소요 예산 비고 추진부서 ’19년 ’20년 안전 속도 과속단속카메라설치 84대 300대 12,600 ’21년 전체 초등학교 완료 보행정책과 이면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 7개소 3,700 시범사업 보행정책과 보도신설 2개소 4개소 제한속도 하향조정 30km/h - 43개소 - 교통운영과 20km/h - 27개소 1,000 보행정책과 과속경보표지판 20개소 45 보행정책과 시인성 불법노상주차장폐지 - 417면 비예산 ’25년까지 전체 노상주차장 폐지 보행정책과 (주차계획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 50대 1,700 매년 확대 보행정책과 주민(시민)신고제 - 160개소 1,600 보행정책과 (교통지도과) 과태료가중부과 - - 비예산 단속카메라 부과점검 보행정책과 특별단속 150명 계속 비예산 교통지도과 옐로카펫(싸인블록) 125개소 965 민관협업 보행정책과 태양광LED표지 450대 416대 1,920 보행정책과 교차로알리미, 바닥신호등 - 13개소 330 시범사업 보행정책과 안전 시설 (노란)신호기 설치 - 67개소 11,130 도로교통법개정사항 보행정책과(규제) 교통운영과(설계·감리) 도로사업소(공사) 신규지정 확대 37 92 2,092 학원지정 보행정책과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 40 10 1,000 안전진단 포함 보행정책과 노후시설 정비 33 97 9,000 보행정책과 현장 관리 녹색어머니회 운영 비예산 학부모 교통봉사 서울시교육청 교통안전지도사 538명 573명 1,822 보행정책과 노인일자리 4,462 계속 8,434 인생이모작지원과 신학기 정문 앞 관리 596개교 계속 학교보안관 교육정책과 초등학교 스쿨버스 56개 계속 4,200 위험지역 운행 교육정책과 통학로안전대책협의회 11개 계속 비예산 공사지역 안전 서울시교육청 민관합동 안전점검 50개 계속 15 서울시교육청 안전 문화 시민공모 1회 30 국제컨퍼런스 보행정책과 홍보동영상 제작 시민소통기획관 안전콘텐츠 개발?홍보 6,500부 계속 400 교통운영과 녹색어머니회 캠페인 - - 비예산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마을공동체 거버넌스 활용 - 25개 127 지역공동체담당관 운수종사자 교육 - - 비예산 버스정책과/택시물류과 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설치 원칙 ? 서울시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1대 이상 설치 - ’20. 2월 현재 초등학교 71개교 79대 설치 ※ 초등학교 미설치 537개교 ?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시설물 중 사고위험 지역은 설치 병행 ? 우선순위 : 사고지점, 5030 제한속도 하향조정 구간, 경사로 등 위험지역 ※ 자치구?관할경찰서 현장조사, 서울지방경찰청 최종 확정(도로교통공단 사전 협의) ? 신호횡단보도는 과속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단속하는 “다기능카메라” 설치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20. 3.25.시행) ?? 추진계획 : 매년 300대 → ’21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설치 ?? 사업비 : 연 126억원(대당 42백만원 X 300대) ?? 재원확보 방안(“민식이법” 개정 관련) : 69.4억원 부족, 추경 필요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국비 111.4억원 시비 매칭으로 지원 ○ 현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시비 42억원만 확보 중 【 사업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시비 매칭(50:50) 기 타 (교육교부금, 교육부) ※ 매칭불필요 비 고 계 행안부 (국비) 서울시(시비) 소계 기확보 확보필요 과속단속 카메라 126 118.2 59.1 59.1 42 17.1 7.8 300대 신호기 111.3 104.6 52.3 52.3 - 52.3 6.7 76개소 합 계 237.3 222.8 111.4 111.4 42 69.4 14.5 ※ 행안부/서울시 50:50 매칭사업임, 부족분은 예산부서와 지속 협의 후 결정 ※ 신호기는 설계완료 후 최종 사업비 산출, 잔액발생 시 과속단속카메라 추가물량 확보 ?? 추진일정 수요조사 (’20. 1월) → (제출) 위치결정 (’20. 2월) → (요청) 사업비 재배정 (’20. 3월) → (재배정) 설치 (’20. 6월) → (무상임대) 운영 (’20. 8월) 자치구, 관할경찰서 서울지방 경찰청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 경찰청 ②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시범) 대상지 선정 원칙 ?차량과 아이들이 함께 보행하여 사고위험이 있는 이면도로 대상 - ① 도로가 좁아 보도설치가 불가하거나 ② 설치된 보도가 좁은 곳(2m미만) ?상습 불법주정차 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없거나 삭선 예정 구간 ?? 비 전 : 도로를 아이들 친화공간으로 조성, 차량운행 감소! ?? 추진방향 ○ 도로 전체를 친환경 보도?블록형 바닥표지로 설치 ○ 아이들 이용시설 배치로 지그재그 운행, 불법주정차 방지 유도 ※ 필요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 높낮이 변화로 감속 유도 ○ 제한속도 하향(20km/h), 시간제통행제한 등 ○ 초등학교 시설 등을 활용하여 유효보도 폭 2.0m이 확보될 경우 보도신설 【 정비 조감도(예) 】 ※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검토사항 1. 도로 상 시설물 배치 관련 해당 자치구 협조 필요 2.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시 도로 폭 10m 미만으로 사업지 한정, 현재 보행자 통행방법 등 운영사항 대해 도로교통법 개정 논의 중 ?? 사업대상 : 11개소 ○ 보행자우선도로(7개소) : 동작구 은로초, 서초구 이수초, 중랑구 신현초, 노원구 공연초, 용산구 청파초, 강서구 가양초 ○ 보도신설(4개소) : 동작구 영화초, 성동구 경동초, 광진구 동자초, 은평구 역촌초 ?? 추진전략 : 전문기관 용역으로 설계 전 세부 기준 마련 ?? 사업비 : 3,700백만원 ○ 사업지별 설계결과에 따라 차등배분 ?? 추진일정 ○ 설계기준 마련 및 평가 용역 : ’20. 2 ~ 3월 ○ 자치구별 설계 및 주민협의 : 4 ~ 5월 ○ 설계 검토 및 예산 재배정 : 6월, ○ 공사시행 : 7 ~ 10월 ③ 불법 주?정차 근절 정비 원칙 ? 초등학교 주 통학로는 주정차 원칙적 금지 - 불법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은 계약만료 시 별도 대체부지 지원 없이 제거 - 합법노상주차장은 대체부지 마련대책과 연계 추진 - 상가 조업차량의 경우 등하교 시간 내 절대 정차 금지 ? 단속카메라, 특별단속반, 주민(시민)신고제 등을 활용한 단속 병행 ?? 현 황 (2020년 1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수) 계 불법 노상주차장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1,760 129 1,810 48 417 81 1,393 ○ 불법 노상 주차장 폐지대상 : 48개소 417면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과 사용계약 중(3~12개월 단위) ※ 불법 노상주차장 : 보호구역 내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노상 주차장 ?? 추진계획 ? 주 통학로 불법노상주차장 417면 ’20년 상반기 폐지 - 계약만료 도래 전 계약해지를 최대한 유도하되 자치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계약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6월까지 90%, 12월까지 100% 달성 ※ 자치구별 사용약정 만료시기 현황 ? ’20. 3월 : 광진구 112면, 성북구 38면, 양천구16면, 송파구 34면 ? ’20. 6월 : 성동구 56면, 동대문구 110면, 영등포구 33면, 도봉구 6면, 구로구 6면 ? ’20. 12월 : 강남구 62면 -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를 위한 사전 주민 홍보(2~3월) ? ’25년까지 합법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 81개소 1,393면 단계별 폐지(주차계획과) - 자치구별 기존 공영주차장 여유공간 활용 검토 요청 - 주변 자투리땅 활용 10면 이내 소규모 공용주차장 건설 및 보조금지원 - ’20. 2월 중 자치구 계획서 수합, 3월부터 보조금 지원 등 추진 ※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사업 연계 《 자투리땅 활용 주차공간 조성 지원 내용 》 ? 지원기준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원(30~70%) ? 공사비 지원금액 : 1면당 최대 240만원 지원 ?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50대 설치 - 사고지점, 단속건수 과다지점, 주민요청 지점 등 기준 자치구별 2대 - ’20년 시비 17억원 투입(대당 약 34백만원), 매년 투자규모 확대 - 3월부터 본격 설치 및 운영(자치구) 현재 초등학교 291개소 466대 운영 중, 전체 초등학교 설치를 위해 추가 300대 필요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가중부과 확행 관리 병행 - 자치구 담당부서에 단속카메라 단속 가중부과 확행 요청(’20. 2월.) - 향후 과태료 가중부과 미이행 시 담당자 징계 등 ?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지속(교통지도과) - ’19. 8월 이후 총 51,807대 적발(견인 288대) 과태료 41.4억원 부과 - 단속인력 총 150명(시 50명, 자치구 100명) 투입 - 과태료 즉시 부과 및 견인 등 강력 조치 - 불법주정차 발생가능성이 높은 노상주차장 정비지역 별도 관리 ? 「시민신고제(서울시)」,「주민신고제(행안부)」 확대 시행 사전 준비 - 주요내용 : 주 출입문 직접 연결도로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표지 등 도로 시설물 정비 [시민 공익 신고항목 : 어린이보호구역] - 대상지 : 불법노상주차장 정비지역 우선 시행 ※ 자치구 수요조사(’20.3월) - 사업비 1,600백만원(국비 800, 시비 800) ④ 제한속도 하향조정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12조1항(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간선도로(43개소) : ‘서울시5030’ 사업과 연계 30km/h로 하향조정(교통운영과) - ’20. 2월 기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40km/h 이상 108개 구간 - 주 간선도로상에 위치한 65개 구간 제외, 하반기 중 43개소 구간 조정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병행 ? 이면도로 : 보도설치가 어려운 구간 제한속도 20km/h로 하향조정 - 구로구 신도림초, 은평구 연광초, 성동구 송원초 등 27개소 검토 - 주요 내용 : 주민협의 및 경찰 규제심의 승인, 노면표지,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 공사비 1,000백만원 ? 과속경보안내표지판 설치 : 20개소 - 제한속도 하향지점, 주민요청지점 등 기준, 사업비 450백만원(18백만원 X 25개소) ?? 추진일정 ○ 경찰협의(제한속도20km/h 조정) : ~ ’20. 3월 ○ 설계(노면표시, 교통표지 재조정) : ~ ’20. 5월 ○ 설계 검토 및 공사비 재배정 : ’20. 6월 ○ 공사 : ’20. 7월 ~ 8월 - 市道는 도로사업소, 區道는 자치구 ⑤ 교통안전시설 확충 시설물 정비 원칙 ? 방호울타리 - 유효보도 폭 1.5m 미만 보도 설치 자제 - 보행자의 차도 진입차단 기능이 유지될 경우 단순 교체 지양 ? 미끄럼방지 포장 - 교차로, 횡단보도 인접 약 20 ~ 80m 이내 원칙 - 미끄럼방지 기능이 재대로 발휘토록 규사 살포상황 등 공정관리 ? 신호기 - 편도1차로 이상 교통량이 많아 보행자 대기가 반드시 필요한 지점 -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해 노란색 도색 - 차량 녹색신호에서 감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방지턱 등 설치 병행 ? 교차로알리미: 노면표지가 없는 이면도로로 상가조명, 가로등이 부족한 주택가 ? 바닥신호등("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대여부 확인 ?? 초등학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하여 시설보강 ○ 현 황 (2019년12월 기준, 단위 : 개소) 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 기타 (외국인학교) 학원 (100인 이상) 지정 1,760 605 612 24 506 10 3 지정대상 2,146 606 759 27 374 11 369 ※ 미지정 초등학교 1개소는 대학교 내 위치(한양대학교 부속초등학교) ○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후 교통안내표지판, 노면표지,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등 설치 ○ 대 상 : 20개 자치구 92개소 ※ ’19년 37개소 - 초등학교10, 유치원 6, 초등학원 50, 어린이집 22, 특수학교 4 - 시장 직권지정방식 최초도입으로 초등학원 본격 지정 ○ 사업비 : 2,092백만원 ○ 추진방식 : 자치구 재배정 사업으로 하되, 설계시 사업지별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참여 ○ 추진일정 - 사업비 재배정(시 → 구) : 기 완료 - 기본설계 및 경찰협의 : ’20. 3 ~ 5월 - 보호구역 지정통보 및 공사시행 : ’20. 7 ~ 10월 ?? 교통사고다발지점 진단 및 개선 : 10개소 ○ 최근 3년 간 사고 2건 이상 발생지점 중 자치구 신청지점 - 은평구 녹번초?증산초?신사초, 성북구 석관초?정덕초, 강동구 강일초, 관악구 당곡초, 중랑구 중화초?면목초, 송파구 토성초 ○ 사업비 : 1,000백만원 ○ ’20. 4월까지 자치구 설계 10월까지 공사완료 ※ 사업지별 교통안전진단기관,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사전진단 실시 ?? 신호기 설치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5항 신설 -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 신호등 설치 의무화 ○ 설치물량 : 67개소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비신호횡단보도 218개소 중 우선 순위 선정 - 시인성 확보를 위해 노란신호등 설치 - 관할경찰서?자치구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 서울지방경찰청 최종 결정 ※ 추가 수요조사 예정 ○ 사업예산(안) : 11,130백만원〔국비 5,900, 시비 5,230(미확보)〕 - 설계·공사비 10,630, 감리비 500 - 설계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비 결정, 잔액 발생 시 과속단속카메라 추가 ○ 추진일정 - 사업지별 계획서 작성(자치구) : ’20. 2월. - 최종 위치선정 통보(서울지방경찰청 → 시) : ’20. 3월. - 신호기 설계(교통운영과) : ’20. 4 ~ 6월. - 신호기 설치공사(도로사업소) 및 감리(교통운영과) : ’20. 7 ~ 10월 ?? 교차로 알리미, 바닥신호등 신기술 접목 시범사업 ○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10개소 - 양천구 목운초등학교 등, 사업비 300백만원 -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횡방향으로 LED등 설치하고 보행신호시 녹색불 점등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경찰청, 2019.) 준용 ○ 교차로 알리미 3개소 - 광진구 경복초?신양초, 사업비 30백만원 - 노면표지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지점에 설치 ※ 차량·보행자 인식 시 붉은색 점등 ?? 노후시설 정비 ○ 추진내용 : 미끄럼방지포장, 방호울타리, 노면표지, 교통안내표지판 ○ 사업물량 : 97개소 ○ 사업예산 : 9,000백만원 ○ 사업일정 - 사업지별 계획서 검토 및 확정(시) : ’20. 2월. - 공사비 재배정(시 → 구) : ’20. 3월. - 설치공사(구) : ’20. 4 ~ 6월. ⑥ 시인성 강화시설 확충 시설물 정비 원칙 ? 옐로카펫 - 내구성?시인성 제고를 위한 재질 변화 : 스티커?도막형 → ‘싸인블록’ - 횡단보도 대기공간이 충분하고 뒷면 ‘가벽’ 설치가 가능한 곳 ? 노란발자국 : 횡단보도 대기공간이 좁아 옐로카펫 설치가 어려운 곳 ? LED표지판 : 조명부족 시설로 표지판 인식이 어려운 곳 ?? 옐로카펫 ○ 싸인블록 : 87개소 - 강남구 31, 중랑구 15, 동대문구 11, 서초구 10, 송파구 8, 영등포구 3, 은평구?용산구?성동구 2, 서대문구?성북구?관악구 1 - 노란색 바닥안내표지블록으로 포장 넛지효과 및 내구성이 높음 - 사업비 915백만원(개소당 10 ~ 15백만원) ※ ‘노란발자국’ : 중랑구 123개소, 송파구 33개소 별도 ○ 스티커?도막형페인트 : 38개소 - 노원구 7, 마포구?강서구 6, 양천구 4, 강동구?구로구?은평구 3, 광진구?서대문구?용산구 2 - 사업비 50백만원(개소당 2.5 ~ 3백만원) ※ 시 예산 부족분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재원부담?설계?공사 ?? 태양광LED표지판 ○ 물 량 : 416개소 - 동대문구 80, 도봉구 72, 중랑구 63, 서대문구 50, 노원구 40, 성북구 28, 은평구 27, 강북구 22, 관악구 12, 강서구?동작구 10, 송파구 8, 구로구 4 ○ 사업비 : 1,920백만원(대당 3~4백만원) ○ 추진일정 - 사업지별 계획서 검토 및 확정(시) : ’20. 2월. - 공사비 재배정(시 → 구) : ’20. 3월. - 설치공사(구) : ’20. 4 ~ 6월. ?? ‘노란신호등’ 확대도입 ○ 신호등 시설물을 노란색으로 도색하여 시인성 개선 ※ 정부혁신 우수사례(’18년) ○ ’20년도 신호등 신규 설치 사업 연계 : 67개소 ※ 추가 신청지역은 예산범위에서 정비(강북구 등) ⑦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관리 ?? 등하교 시간대 주 통학로 안전지도(시 교육청) ○ 추진 시기 : 방학제외 연중 실시 ○ 추진 방법 : 학교 주관(운영위원회 협의) 등하교 6개 내외 안전코스 선정 ○ 주요 내용 :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사, 노인일자리 사업 등 운영 ※ 최근 맞벌이 가정증가로 ’22년까지 녹색어머니회 대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면 전환(행정안전부, ’20. 1.17.) < 등하교 안전지도 현황 > 연번 구분 추진주체 현 황 1 학부모 교통봉사 학교 등교시간대 학부모 교통봉사 형식으로 학교별 실시 2 교통안전지도사 서울시 등하교 시간대 242개교 573명 운영 3 노인일자리 서울시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37개 기관 4,462명 참여 ※ ‘22년까지 8,000명(1인당 월 30시간) 4 학교보안관 서울시 신학기(3월) 학교 정문 인근 초등신입생 통학지도 임무 부여 ※ 인건비 이외 필요한 물품은 서울시교육청 지원 ?? 등하교 취약지점 민관합동 조치 ○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교육정책과) : 56개교 ※ ’20년 7개교 확대 - 저학년, 원거리 통학학생을 우선적으로 무료이용 - 공사장, 유흥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 노선 선정 - 버스임차료, 기사 및 탑승도우미 인건비, 유류비 등 학교당 평균 75백만원 ○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점검 및 개선(시교육청) : 50개교 - 도로교통공단 용역으로 추진하되 경찰, 교육청 관계자 합동실시 - 최근 3년 간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등 실시 -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다발 개선 사업과 연계 실시 ○ 공사지점 특별조치(시교육청) : 통학로안전대책협의회 - 11개 교육지원청별 민간전문가, 학교장, 관할경찰 등으로 구성 - 공사 인?허가 절차에 통학로 안전대책 포함 - 운영절차 ① 학교 앞 통학로에서 공사 예정인 사업자는 인·허가 신청시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서 제출 → (지자체) 안전계획서 학교 및 교육청 통보 ② 학교장이 통학로 안전계획서를 검토, 미흡시 안전대책 협의회 개최 요청 ③ 안전대책협의회에서 개선안 마련하여 시정 조치 요청 안전조치 미이행 시 자치구 인허가 보류 ⑧ 안전문화 조성 ?? 시민체감형 홍보 ① Walk21 국제컨퍼런스 국제학술행사 연계 시민?전문가 아이디어 공모전 - 추진일정 ? ’20. 3월 : 행사 붐업 조성(사업안내 및 공고, 보도자료 배포) ? ’20. 4. ~ 8월 : 시민?전문가 아이디어 사업 제안 및 심사 ? ’20. 9.22. ~ 9.25(행사기간) : 사업전시, 공모 발표 및 발표회 -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방지를 위한 신기술분야(4차산업 연계), 시설분야, 운영분야 등으로 구분 ② 녹색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경찰, 마을거버넌스 등 - 녹색어머니회?관할경찰서(31개) : 신학기 계도, 안전경고장 부착 등 캠페인 - 학교운영위원회 :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 안전위험 조사 및 자치구 송부 - 市 주요사업 시행 전 퍼포먼스 : 불법 노상주차장 삭선 등 - 마을넷, 마을공동체 등 마을네트웤 연계 캠페인(지역공동체담당관) ③ 시즌별 주요 언론 홍보 - ’20. 2월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보도자료 배포 - ’20. 3월 ~ 5월 : 신학기 캠페인, 시민?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등 - ’20. 7월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설치 사업 진행사항 보도자료 배포 - ’20. 9월 : 아이디어 공모 발표(Walk21 국제컨퍼런스 행사와 병행) - ’20. 9월 ~ 12월 :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동영상 홍보 - ’20. 12월 : 주요 사업 준공상황 보도자료 배포 ④ 동영상?홍보물 제작?배포(시민소통기획관, 협조 : 보행정책과) - 아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펭수” 등)를 활용(3월) · 2분 내외, 전문 제작업체 의뢰(약 30백만원) - 서울시 옥외 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표출 - 서울시 블로그, 페이스북 둥 게제 ⑤ 방송?팟캐스트 프로그램 편성 - SBS맨인블랙박스 등 현재 방송 중인 교통사고 프로그램 연결 - 교통방송 등 방송사와 연계 신규 프로그램 개발 - 교통분야 오피니언 리더, 시 홍보대사, 서울시 공식 유튜브, 유명 팟캐스트 등 활용 ?? 교통안전 맞춤식 교육 ①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교육(교통운영과) - 학년별 맞춤식 컨텐츠 개발, 연간 약 6,500부 배포 -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 뮤지컬 형식의 공연 연간 약 12천명 관람 - 교통장애인이 교육하는 사고예방 체험교육 ② 맞춤형 안전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교육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전문가가 직접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 ’19년 초등학교 75개교, 유치원 65원 등 총 104개교 실시 - 교통안전체험관 신설 2개소 :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양평군 ※ 현재는 교실내부 공간을 활용한 체험교육 실시 ③ 운수종사자 특별교육(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 신규, 보수, 수시 교육 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12조 4~5항) 안내 Ⅴ 행정사항 연번 추진사항 부서명(협조) 1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편성 - 소요금액 : 69.4억원 -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등 추진 예산담당관 2 ○ 어린이보호구역 홍보 동영상 제작 - 2분 이내, 친숙한 캐릭터 활용 홍보 ○ 어린이보호구역 방송프로그램 연계(예능, 다큐, 팟캐스트 등) ○ “I SEOUL U”와 함께하는 제5회 기브앤레이스(5월) 행사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캠페인 등 시민소통기획관 (보행정책과) 3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조속한 이행 협조 -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설치 협의과정 간소화 서울지방경찰청 4 ○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전담인력확충 권고 - 현재는 자치구 교통행정과 직원 1명이 타 교통업무와 병행 중 - 도로교통법 개정 등 필수 업무 증가로 최소 2명 필요 ? 전체 사업지 현장조사, 설계, 공사, 유지관리 등 업무수행 연간 지속 ? 단속카메라 설치 등 주요업무가 2년 이상 지속 자치구 인사부서 5 ○ 학교 단위 안전캠페인 등 안전활동 실시 요청 ○ ‘학교’에서 통학로 위험요인에 대해 아이들 의견 수렴 후 자치구 교통부서(어린이보호구역 담당)에 전달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과) Ⅵ 향후일정 ?? 경찰협의(단속카메라, 신호기 등) : ~ ’20. 2월말 ※ 제한속도 하향조정 등 신규사업은 3월말까지 완료 ?? 사업비 재배정(시→구) : ’20. 2월 중순 ~ ○ LED표지판?싸인블록 등 즉시 설치가능 시설 우선 실시 ○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등은 경찰협의 완료 후 실시 ○ 사고개선사업 등 전문적인 사업은 설계비 우선 지급 ?? 보도자료 배포 : ’20. 2. 25.(화) 조간용 ?? 주민협의 및 설계 : ’20. 3. ~ ’20. 5. ?? 공사 : ’20. 6. ~ 10. 붙임. 1. 자치구 과속단속카메라 수요조사 결과 1부. 2. 2020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목록 붙임 1. 자치구 과속단속카메라 수요조사 결과 연 번 자치구 설치대수(대) 비고 합 계 300 1 종로구 12 2 중구 6 3 용산구 10 4 서대문구 9 구 자체 24대 별도 5 마포구 12 6 은평구 18 7 영등포구 6 8 양천구 10 교통운영과 1대 별도 9 금천구 10 10 구로구 12 11 관악구 9 12 강서구 12 13 강북구 12 14 성북구 16 15 강북구 12 16 성동구 9 구 자체 10대 별도 17 동대문구 15 18 도봉구 12 19 노원구 14 20 광진구 12 21 강동구 13 22 강남구 12 23 서초구 15 24 송파구 20 25 동작구 12 붙임 2. 2020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목록 연 번 기관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대상시설 비고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계 20개 92 10 6 22 50 4 1 동대문구 5 5 2 광진구 4 1 1 2 3 성북구 3 3 4 강북구 1 1 5 은평구 4 2 2 6 양천구 1 1 7 강서구 11 2 3 6 8 동작구 7 1 6 9 서초구 2 1 1 10 송파구 2 1 1 11 강동구 3 2 1 12 강남구 17 1 16 13 중 구 2 1 1 14 용산구 2 1 1 15 마포구 1 1 16 성동구 1 1 17 남부도로 사업소 1 1 18 영등포구 4 4 19 노원구 16 16 20 관악구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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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실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990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민 (02-2133-2425) 관리번호 D000003940647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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