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348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류성수 정종일 강선섭 12/20 이윤재 협 조 감사총괄팀장 代전원신 주무관 홍유진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 개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할 수 있도록 연간 실행계획 수립 등 제도적인 기반 마련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 같은 규정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 같은 규정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2 추진 경위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수립 : ’19. 10. 25. ○ 관계부서 사전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 ’19. 10. 25.~11.19. ○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9. 11. 14.~12. 4. ○ 법제심사 완료 : ’19. 12. 19.(목) 3 조례안 주요 내용 목적 (안 제1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적용범위 (안 제2조)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 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노력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실시 전담부서의 지정 등 (안 제4조) ○ 적극행정 추진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 및 시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 점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등 (안 제6조~제15조) ○ 지원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안 제6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시 감사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지원위원회의 구성 (안 제7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민간위원은 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 - 공무원인 위원은 적극행정 업무 추진 3급 이상 실·본부·국장급공무원 중에서 임명 ○ 위원장의 직무 (안 제8조) -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리 ○ 위원의 임기 (안 제9조) -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회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안 제12조) - 정기회의 연 3회 개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시회의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간사 (안 제13조) - 지원위원회의 간사는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 ○ 의견청취 등 (안 제14조) -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위원회 출석·설명 등 ○ 수당 등 (안 제15조) -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4 관련부서 협의결과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019. 11. 14.~12. 4.) :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 협의 완료(일부 수정) - 위원 구성에 있어 ‘3급상당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실·본부·국장급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정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법제심사 결과 ○ 주요 내용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한 ‘의견제시요청’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부분은 삭제 - 현재「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조례 시행 전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부칙 조항에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신설 - 기타 일부조문의 경미한 문구 정비 등 5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9. 12. 30.(월) ○ 시의회 심의·의결(제291회) : 2020. 2.~3.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0. 3월중 붙임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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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348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성수 (02-2133-1892) 관리번호 D00000389589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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