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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등 발생시 이재민 긴급 구호지원 현황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39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허선미 박달경 배형우 한영희 02/01 김인철 협 조 재난·사고 등 발생시 이재민 긴급 구호지원 현황보고 2018. 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난·사고 등 발생시 이재민 긴급 구호지원 현황보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회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임시주거시설 제공, 구호물품·지원금 지급, 복구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사항을 보고 드림 1 지원개요 부 서 지원항목 지원내용 예산(백만원) 복 지 정책과 임시주거시설 제 공 ㆍ공공건물, 학교, 경로당 등 지정·제공 - 풍수해 대비(956개소), 지진 대비(538개소) ㆍ재해 발생 현장 상황에 따라 인근 장소를 (동주민센터 등) 확보, 긴급 제공 ㆍ시설 사용에 필요한 구호물자 구매·제공 재해구호물자 지 원 ㆍ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비축·제공 - 응급세트(1인용, 12만원 상당), 취사세트(4인 가족용, 8만원 상당) 314 (재해구호기금) 재난지원금 지 원 ㆍ(자연재해시) 유족구호·주택복구 등 지원 - 사망·실종(1,000만원), 생계구호(48만원) 등 - 국비·지방비 분담하여 부담(70%:30%) 335 (재해구호기금) 희망복지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ㆍ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 - 생계(30~100만원), 주거·의료(100만원) 5,125 희망마차 지원 ㆍ식료품 및 생활용품 지원 - 쌀, 라면, 햄, 담요 등(5~13만원 상당) 368 (민간 후원 3억원) 희망드림 하우스 지원 ㆍ화재피해가정 복구 지원 - 1개 가구당 700만원 이내, 최대 840만원 100 (민간 후원 100%) 장례서비스 지원 ㆍ장례물품 지원 - 입관용품, 장의버스 등 무료 제공 민간 단체 재능기부 어르신 복지과 장례 지원 ㆍ市 장사시설 우선 사용 등 편의 제공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1개월) 사용 ※ 이 외에 이재민의 심리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市 안전총괄과) 2 세부내용 ?? 임시주거시설 제공(복지정책과, 각 자치구) ○ 대 상 : 자연·사회재난 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 제공규모 : 25개 자치구 내 총 956개소(풍수해 대비 임시주거시설) - 단, 재난발생 현장을 지휘하는 담당 자치구에서 위치·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기 지정된 시설 외 인근 건물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긴급 지정·사용 가능 ▶ 풍수해 대비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17년 기준) 계 학 교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명) 개소 수용인원 (명) 개소 수용인원 (명) 개소 수용인원 (명) 개소 수용인원 (명) 956 552,819 522 465,072 161 7,018 112 15,979 161 64,750 ※ 지진 대비 임시주거시설의 경우는 내진설계 건물로 지정하여 풍수해 대비 임시주거시설과 별도로 관리중(538개소, ’17.12월 기준) ○ 제공절차 - 재난현장 확인(자치구 재해구호담당부서) → 임시주거시설로 이재민 안내(자치구, 市 협조) ?? 재해구호물자 지원(복지정책과) ○ 대 상 : 자연·사회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주민 ○ 지원품목 : 응급구호세트(개인용), 취사구호세트(4인 가족용), 기타 구 분 내 용 물 사 진 응급구호세트 (개인용, 1인기준) ※ 내구연한 5년 남 : 담요 2, 칫솔, 세면비누, 화장지, 베개, 간소복, 면도기, 면장갑(반코팅), 수건 2, 양말 2, 속내의 2, 바닥용 매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 여 : 담요 2, 칫솔, 세면비누, 화장지, 베개, 간소복, 면장갑(반코팅), 수건 2, 양말 2, 속내의 2, 바닥용 매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 구 분 내 용 물 사 진 취사구호세트 (4인 1세대 기준) ※ 별도 내구연한 없음 휴대용가스렌지1, 코펠1세트, 수저4, 세탁비누1, 세탁세제 1, 주방세제1, 고무장갑1, 수세미2, 면장갑1 ○ 지원절차 : 선지원 후비축(긴급상황 발생시) - 현장 확인·필요량 요청(자치구) → 물자 지급(市) → 사용분 재비축(市) ▶ 서울시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가. 응급구호세트: 전국재해구호협회 파주물류센터에 보관 (필요시 택배 등 활용하여 즉시 배송) 나. 취사구호세트: 전량 자치구에 배부·관리중 (단위: 세트) 구 분 비축기준 현재비축량(’18.1월 기준)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4,974 3,480 1,494 6,662 5,387 1,275 서울시 - - - 1,896 1,896 - 자치구 4,974 3,480 1,494 4,766 3,491 1,275 ?? 재난지원금 지원(복지정책과, 하천관리과) ○ 근 거 : 재해구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 상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사망·실종·이재민 등) ○ 지원내용 : 재난지원금(국·시비), 재해구호기금(시비), 의연금(전국재해구호협회) - 지원금액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 자연재난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 (단위 : 천원) 구 분 계 재 난 지 원 금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상한액) 금 액 부 담 률 금 액 부담률 ?사망?실종자(1인) ­세대주 20,000 10,000 국고70%, 지방비30% ※ 시·군·구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50% : 50% 10,000 ­세대원 10,000 5,000 5,000 ?부 상 자(1인) ­세대주 10,000 5,000 국고70%, 지방비30% ※ 장해등급 7급 이상시 지급 5,000 ­세대원 5,000 2,500 2,500 ?생계구호비(1인/1일) ­장기구호(2개월 이내) ※ 1일 8천원, 응급구호 이후 전파 424 반파 184 전파 424 반파 184 국고70%, 지방비30% - ­응급구호(최초 7일간) ※ 1일 8천원 56 56 100% - ?생계지원(세대) ※ 7인 이상 가구는 1인당 214천원 추가 428(1인)~1,585(6인) 428(1인)~1,585(6인) 국고70%, 지방비30% 1,000 ?고등학생 학자금 (수업료) 면제 ※ 지역별 금액 교육감 공고 30~725 30~725 국고70%, 지방비30% (수업료 6개월분) ?세입자보조(세대) 3,000 3,000 국고70% ,지방비30% ?주택침수(세대) ※ 소유자/세입자 600 600 국고70%, 지방비30% 1,000 ?주택소파(동) ※ 지진피해 한정 600 600 ?주택파손(동) ­전파?유실 30,000 30,000 국고70%, 지방비30% 5,000(소유자) 2,500(세입자) ­반 파 15,000 15,000 2,500(소유자) 1,250(세입자) ※ 유족 구호금(사망자·실종자)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사망하여 친족이 없는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를 사람에게 구당 50만원의 장례비 지급 ○ 지원절차 : 선지급 후보전(補塡) - 재해현황 파악 및 복구계획 수립(市·자치구) → 재난지원금 사전집행(市,재해구호기금 사용) → 재난지원금 보전(행정안전부, 국고보조) ▶ 재해구호기금 집행 및 보전 절차 ▶ 구호금 및 재난지원금 지원시 국고지원 기준(자치구)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 국고지원기준 0.1미만 18억 이상 0.1 ~ 0.2 미만 24억 이상 0.2 이상 ~ 0.4 미만(1 : 노원구) 30억 이상 0.4이상 ~ 0.6미만 (12: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관악) 36억 이상 0.6 이상 (12: 종로, 중, 용산, 성동, 마포,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2억 이상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희망복지지원과)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189백만원 이하) 등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04,991원 2,392,282원 3,094,778원 3,797,273원 4,499,768원 5,202,264원 ○ 지원내용 : 생계,주거,의료등 지원(원칙적 1회, 지원 한도내 다회 지원 가능) 구 분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생계비(장제비 포함)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지원절차 : 선지원 후승인 - 지원 요청(본인, 복지플래너 등) → 동주민센터 담당자 지원결정(현장 확인 등) 후 바로 지원 → 추후 재산·소득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 심사 ▶ 국가 긴급복지 지원사업(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불가 가. 대 상 : 생계유지 곤란 가구(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135백만원 이하) 나. 긴급복지 인정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 방임?학대 화재 등 주거곤란, 6개월 이내의 초기 노숙? 출소 등 다. 지원항목 : 생계지원, 연료비, 해산?장제비, 의료비·주거비·복지시설 이용 지원종류(인/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최대 6개월) 432,900원 737,200원 953,900원 1,170,400원 1,386,900원 1,603,400원 의료지원(최대 2회) 3,000,000원 주거지원(최대12개월) 387,200원 643,200원 848,600원 복지시설 이용(최대6개월) 535,900원 914,200원 1,182,900원 1,450,500원 1,719,200원 1,987,700원 교육지원(최대2분기)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 (연료비 6개월, 그 외 1개월) 연료비 96,000원,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다. 지원절차 : 선지원 후승인 - 자치구(이재민 본인) 등을 통한 지원 요청 → 현장 확인(1일 이내) 실시, 우선 지원(추가 1일 이내-총 48시간 이내) → 추후 재산·소득 조사로 적정성 심사 ?? 희망마차 지원(희망복지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 대 상 : 비수급 저소득층 및 긴급위기가정 ○ 지원규모 : 연 15,000세대 ※ 민간(이마트, 3억원) 후원 등을 통한 예산액 확보, 푸드뱅크에 위탁 운영 ○ 지원내용 : 식료품 및 생활용품(5∼13만원 상당) 지원, 자원봉사 등 - 식료품 세트(쌀, 라면, 떡국떡, 햄 등), 생활용품(담요, 목도리, 장갑 등) - 월 1회 지원(6개월 지원 후 재선정 1회 가능) ○ 지원절차 : 선지원 후승인(긴급 가정) - 위기가정(6개월 주기 선정) : 발굴(동주민센터 등) → 대상자 추천(구청)→ 대상자 선정(市) - 긴급가정(수시 선정) : 위기가정 파악(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 대상자 선정(市)→ 푸드뱅크 통해 선지원 → 사후 신청서 제출(자치구) → 지속 지원여부 판단(市) ?? 희망드림하우스 지원(희망복지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 대 상 : 저소득층 중 화재피해를 당한 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50% 이하(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 ※ ’18년 최저생계비 기준 : 1인 가구(501,631원), 4인 가구(1,355,760원) ○ 지원규모 : 연 10개 가정 ※ 민간(S오일, 연 1억원) 후원을 통한 예산액 확보, 市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 지원내용 : 화재피해복구 지원(1개 가정당 700만원 이내, 최대 840만원) ○ 지원절차 : 대상자 선정 후 지원 - 현장 확인(區 소방서) → 저소득 대상자 확인(동주민센터) → 대상자 추천(서울소방재난본부) → 대상자 선정(市사회복지협의회 협력운영위원회) → 주택복구서비스 지원 ?? 장례서비스 무료 지원(희망복지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 대 상 : 저소득 가구 및 무연고자 ○ 지원규모 : 연 24회 ○ 지원내용 : 입관용품, 장의버스, 장례지도사 등 장례 지원(음식 등 제외) ※ 민간(나눔장례협동조합) 재능기부 등을 통해 후원, 市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 지원절차 : 대상자 선정 후 지원 - 대상자 신청(복지시설 및 市·자치구) → 대상자 선정(市 사회복지협의회) → 서비스 지원(나눔장례협동조합) ※ 대상자 신청기관은 ① 사회복지시설(사례관리 대상자 중 저소득 가구), ②市·자치구(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개인 신청은 불가 ?? 장례 지원(어르신복지과) ○ 대 상 : 무연고자 및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시민 ○ 지원내용 : 시립승화원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 지원 - 무연고자 : 시신 처리 및 장례의식 일체 지원 - 일반시민 : 시립승화원 화장시설 우선 사용 등 편의제공, 화장 후 市 봉안시설 임시 사용 배려(1개월) ○ 지원절차 : 대상자 신청(복지시설 및 市·자치구)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지원(서울시설관리공단) ※ 현재 市 장사시설(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중 ??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안전총괄과) ○ 대 상 : 재난 발생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 지원내용 : 재난경험자에 대한 상담, 재난 현장 상담소 설치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위탁 운영)를 통해 추진 전문가 인력 상담실적(’17년) 계 심 리 상담사 사 회 복지사 기타 계 자연재난 (풍수해, 지진 등) 사회재난 (화재, 교통사고 등) 111명 32 21 58 500 75 425 ○ 지원절차 - 심리지원이 필요한 이재민 확인(市·자치구) → 센터와 연계, 상담 지원 (전화·대면) 3 향후계획 ○ 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변경, 추가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 및 현행화 ○ 市 구호 관련 부서와 자치구 재해구호부서에 정보 공유 4 주요연락망 지원사업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 재해구호기금 및 물자 지원 (재해구호 총괄)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2133-7310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2133-7333 허선미 주무관 2133-7329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철수) 2133-7370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서경란) 2133-7379 지태영 주무관 2133-7384 희망마차 지원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민간자원협력팀 (강지연) 2133-7395 유다움 주무관 2133-7398 희망드림 하우스 지원 민간자원협력팀 (강지연) 2133-7395 유다움 주무관 2133-7398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서울사회공헌정보센터) 백은주 담당자 2021-1762 장례서비스 지원 민간자원협력팀 (강지연) 2133-7395 유다움 주무관 2133-7398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서울사회공헌정보센터) 김미정 담당자 2021-1763 장례 지원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 (김복재) 2133-7400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2133-2692 강웅구 주무관 2133-7429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서울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정상훈) 2133-8010 사회안전팀장 (이우승) 2133-8050 최윤주 주무관 2133-8038 임시주거시설 제공 각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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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담당자 비상연락망(복지본부 공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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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등 발생시 이재민 긴급 구호지원 현황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39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미 (02-2133-7329) 관리번호 D000003272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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