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상·하수도 체납금 납부안내 1. 서울시 상?하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소유하신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미납부시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및 제33조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귀하의 소유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 권미숙(☎3146-4496)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 : 체납고지 1부. 정기분(2월분) 고지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미숙 요금관리2팀장 이대영 요금과장 02/27 이상봉 협조자 시행 요금과-477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4496 /전송 02-3146-4539 / kms6812@seoul.go.kr / 부분공개(6)
19871798
20210928235518
본청
요금과-4778
D00000394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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