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유상대부 승인 통보 (관악구) 1. 관악구 재무과-4688호(2020.02.25.)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대부 승인 요청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부 승인하오니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처리 후 그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상 대부 승인 내역 재산의 표시 대부면적(㎡) 신청인 대부료(원) 대부기간 구분 소재지 면적(㎡) 건물 관악구 신림동 1736-2 (5층) 대지: 353.8㎡ 212.97㎡ 관악구청 (민관협치과) 14,403,810 ‘20.02.27. ~’22.02.26. (2년) 건물연면적: 1,054.1㎡ 나. 대부료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1항 3호 및 2항 1호, 조례 제26조 제 4항 1호 붙임 1. 대부료 산출내역 1부. 2. 대부료 산출근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아름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2/27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6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9871682
20210928235518
본청
자산관리과-2613
D000003944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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