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2019년 성동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2차)」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179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권기섭 송근호 02/27 이재호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9년 성동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2차)」 2020. 2. 급 수 운 영 과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9년 성동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2차)」 우리 사업소 시행 중인「」의 계약업체인 에서【하도급 사전승인요청】이 제출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비젼텍건설(주) 비젼텍20-203호(2020. 2. 25.):「하도급 승인요청서 제출」 □ 공사개요 ○ 공사명: ○ 계약자: ○ 도급비: ○ 공사기간: ○ 공사개요: 밸브 및 실정비 보수 116개소 등 □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내용 ○ 동일업종간 하도급 및 직접시공 현황 - 하도급 계약 예정사항 하도급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예정금액(원) 하도급율 - 직접시공 예정사항 총도급액(원) 하도급 대상 직접시공 비 고 금 액(원) 비율 금 액(원) 비율 - 세부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비고 □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 검토의견 -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하도급이 가능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예외로 한다 . 구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규정 산출결과 적정검토 비고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기술심사담당관-17931호(2008. 12. 24.)] 제3조(심사요령)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 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5. 별표 1 심사항목에 의거 하수급인이 수급인보다 종합평점 기준 3%이상 높게 평가되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조치사항 - 공사 계약자인 하도급 사전 승인을 통보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관련문서 사본 각 1부. 2. 직접시공 계획서 1부 3.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 항목 1부. 4. 경영상태 확인서 각 1부. 끝.
19870693
20210928235518
본청
급수운영과-5179
D00000394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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