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안전관리법」 제도 개선에 따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제도 개선에 따른 안내 1. 「석면안전관리법」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인터넷, 유선 및 우편을 통한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 대 상 : 모든 어린이집(기존 430㎡ 이상 → 모든 어린이집) ○ 기 한 : ~ 2020. 5. 21. ○ 행정사항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등록 - 조사 미실시 어린이집 대상 제도 개선 사항 재안내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부칙 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에 따름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평가제 도입 ○ 대 상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되려는 자 - 자 격 :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해당 ○ 기 한 : ~ 2020. 6. 24. ○ 행정사항 - 감리인 지정신고 시 감리인등록여부 확인(감리인 등록증 서울시에서 발급) - 감리인 등록 기한 전까지 미등록업체에 제도 안내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2019. 12. 24. 시행에 따름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유예 시행 - 2020. 6. 24까지는 종전 감리업무 수행 가능 【예 시】 신고기간 감리 수행 여부 감리인 지정신고를 6. 15 ~ 6. 24.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없이 감리업무 수행가능(단, 석면공사가 6. 25이후로 연기될 경우 감리업무 수행불가) 감리인 지정신고를 6. 21 ~ 6. 30.으로 신고한 경우 6. 21. ~ 6. 24. 감리인 등록하지 않아도 수행 가능 6. 25. ~ 6. 30. 감리인 등록을 해야 수행 가능 감리인 지정신고를 6 .25. ~ 7. 4.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한 감리인만 감리업무 수행가능 ※ 감리인 지정 신고 등의 민원은 우편을 통한 접수 적극 활용토록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석면관리부서 주무관 이충헌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2/27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34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35 /전송 02-2133-10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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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도 개선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456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헌 (02-2133-3635) 관리번호 D000003944208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