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추진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596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김찬유 02/27 박경서 협 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추진 계획 2020. 2.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추진 계획 「건축물관리법」시행(`20.5.1.)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22)되고, 자치구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건축물 관리자에게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자치구별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토록 통보코자 함.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6조(실태조사), 제27조~29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동법 제27조 제3항 : 구청장은 이 법 시행(`20.5.1.)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 ?? 추진경위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실태조사 등 협조 요청(`20. 1. 31. 국토부 → 시) -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소방청, `18.7.~`19.12.) : 서울시 통보 물량 98개소(참고자료) ○ `20. 2. 3.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등 요청사항 통보(시 → 자치구) -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소방청, `18.7.~`19.12.) : 자치구 통보 물량 98개소(참고자료) ○ `20. 2.26.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관련 업무협조 요청( 시 → 관할소방서) - 3층이상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3층이상으로 연면적1,000㎡미만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 클러 설치여부 현황자료에 대해 자치구 실태조사시 자료 협조요청 ?? 화재안전성능보강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 3층 이상 건축물로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격리병원),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1종근·생), 청소년수련관(수련시설) 용도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확인 - 3층 이상,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로 고시원(2종 근·생, 숙박시설), 목욕장(1종 근·생), 산후조리원(1종 근·생), 학원(2종 근·생,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여부, 1층 필로티 주차장 여부 확인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천m2 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 세움터상 실태조사 대상 확정, 조사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치구별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20. 3. 20. 한) ·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여부 현황자료는 자치구별 관할소방서에 자료제출 협조 요청 - 조사내용 통보 : 조사 대상자(건축물 관리자)에게 사전 통지 (`20. 3. 31. 한) - 점검반 구성 : 실태조사 담당 지정·점검 · 자치구별 건축안전특별회계 등 예산 활용하여 외부 전문인력(건축사 등) 포함하여 점검실시 및 외부 전문인력 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9조, 제50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회계 활용 가능 - 조사기간 : `20. 3. 2. ~ 6. 30.(4개월)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조사기간 1~2개월 연장 가능 · 실태조사표(붙임1) 양식에 의거 점검실시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통보 : `20. 7. 1. ~ 10. 1. (구 → 건축물 관리자) - 실태조사 결과 제출 : `20. 10. 1. 한 (구 → 시) ?? 행정사항 ○ `20. 3월초 : 자치구 실태조사 추진 계획 수립 통보 (시 → 구) ○ `20. 3.20. 한 : 자치구 실태조사 추진 계획 수립 제출 (구 → 시) ○ `20.10. 1. 한 : 실태조사 결과 제출 (구 → 시)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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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실태조사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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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기초현황 자료(세움터 참고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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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실태조사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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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596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3943510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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