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력공급시설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에 따른 안내문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력공급시설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에 따른 안내문 1. 평소 예방소방 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전력공급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별표1]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작동)을 기간내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3. 처벌기준 가. 소방시설등에 대해 자제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나.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를 30일 이내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력공급시설(지하구) 소방관계법령 1부. 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 안내>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시행일 2020. 8. 14.]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수화 검사지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02/27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468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5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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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시설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에 따른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687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화 (02-6981-7485) 관리번호 D00000394389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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