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3147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권소진 박종환 이인수 02/27 박미애 협 조 용산가족공원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2020.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용산가족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용산가족공원 주차장의 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계약서(일반조건)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취소신청 개요 ○ 요청일자: 2019. 1. 6.(월) ○ 요 청 자: ○ 요청내용: ○ 사용허가개요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 허가기간 수허가자 1차년도 허가내역 기 간 사용료(원) ○ 재산관리현황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 대상재산: 용산가족공원 주차장 - 위 치: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93-6 - 허가면적: 주차면수 50면, 면적 1,500㎡(3급지) ○ 사 용 자: ○ 취소사유: ○ 신청일자: ‘20. 1. 6.(월) ○ 취소일자: ’20. 2. 20.(목) ○ 2019년 추석 2020년 설 합계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 향후계획(안) ○ ’20. 2월 : 사용료 반환 안내 붙임 :
19868528
20210928235518
본청
공원운영과-3147
D000003943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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