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처리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처리사항 안내 귀 부서에서 부분공개 결정 통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인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처리부서에서 사전 검토 후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시에는 심의자료를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 내역 접수번호 이의신청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소관부서 6405603 ’20.2.26 1.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시기 2.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과 결산의 공개여부 및 공개방법 3.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로고 관련, 로고의 제정일 및 적용일 4. 직원(상근) 채용 관련,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자 (경력기간 명시, 인원수 기재) 5.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2018-37(2018.5. .), 2018-40(2018.5.), 2018-46(2018.5.17.) 문서 장애인 복 지 정책과 나. 이의신청 처리방법 (1) 공개결정 사항에 대한 불복 : 각하(부서 직접 처리)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사항에 대한 불복이 아닌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의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신청요건이 결여되어 각하 (2)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불복 : 각하(부서 직접 처리) -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의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의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해당하여 각하 (3) 비공개 결정한 사항으로서 과거 심의회에서 검토되지 않은 사항 : 안건상정 다. 유의사항 - 정보공개법 제18조의 신청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대상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상정을 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처리부서에서 사전 검토 후 요건이 완비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만 안건상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규정 1부. 2. 안건상정요청서 서식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2/27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50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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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처리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5029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94379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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