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심의 처리결과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재심의 처리결과 통보 1. 성동구 감사담당관-174호(2020.1.8.)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청구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한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및「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21조에 따라 직권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에 의거하여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붙임3]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재심의 결정문 1부. 2. 직권재심의 처분요구서 1부. 3.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이용훈 감사1팀장 조청훈 감사담당관 02/27 강선섭 협조자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시행 감사담당관-42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37 /전송 02-2133-1301 / titi7210@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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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심1-1516 재심의결정문(2).hwp

    비공개 문서

  •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특정감사 직권 재심의 처분요구서.hwpx

    비공개 문서

  • 재심의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재심의 처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284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훈 (02-2133-3037) 관리번호 D00000394342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결과처분요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