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원기준 개선(방침) 알림 1. 물재생계획과-3253(2020.02.26.)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선 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공공하수관로 시설물 보수보강 재난관리기금 지원기준(심의대상) 시설물의 손상?열화 상태가 전체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사각형거 E등급, 원형관로 A등급) 안전진단 결과 사각형거 D등급 이하, 원형관로 A등급 시설에 한하여 시행하며, ‘시설의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기준이 있는 경우’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함. 나. 개선 취지 : 기존 방재시설중 노후 공공하수관로(원형관로 및 사각형거) 보수?보강사업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지원기준(심의대상) 통일 및 확대 붙임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기원기준 개선(방침)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박영호 하수관리팀장 이한복 물재생계획과장 02/27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3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92 /전송 / 2009029199@seoul.go.kr / 부분공개(5)
19868154
20210928235518
본청
물재생계획과-3348
D000003943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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