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470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은경 오천석 02/27 박숙희 협 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격상(경계→심각)에 따른 2020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변경계획 2020. 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20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변경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20.2.23.)에 따라 2020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 개최하여 행사를 통한 접촉 최소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제4항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규정의 준용) 및 제12조(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제4항 ⇒ 제22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제4항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2020년 제4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전검토 실시 계획 (디자인정책과-2103, 2020.2.20.) -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격상(경계→심각) 발령 통보 (질병관리과-5283, 2020.2.25.) - 코로나19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 (재무과-10158, 2020.2.26.)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 위원회 개최 지양,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감염증 예방에 적극 협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제2판) : 붙임 ?? 변경개요 - 변경사유(필요성) ? ? ? - 변경내용 : 2020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변경 개최 ? ? 심의대상 : 2020년 제4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전검토 실시계획(디자인정책과-2103, 2020.2.20.)에 따른 심의대상 ?? 행정사항 - 붙임 1.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제2판) 1부.
19868010
20210928235518
본청
디자인정책과-2470
D00000394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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