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대방독산분기전력구, 신림분기전력구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 목 전력공급시설 등 관계자분께 드리는 소방관계법령 안내문 1.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전력공급시설에서 자체점검 결과제출 누락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소방서에서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전력공급시설 관계자께 소방관계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4.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소방시설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력공급시설 소방관계법령 안내문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구휘모 검사지도팀장 배재화 예방과장 02/27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337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봉천동)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6 /전송 02-875-4375 / khm1008@seoul.go.kr / 부분공개(5)
19867904
20210928235518
본청
예방과-3377
D000003944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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