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11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형태 김창기 김대선 02/27 김명호 2020년 서울특별시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영등포소방서 2020년 영등포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임 1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재난안전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43호) 2 운영개요 ?? 협력관지정·운영 ○ 지정요청: 긴급구조기관의 장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요청방법: 사전에 문서로 요청 ○ 지 정: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지정대상: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 ○ 변경통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 ??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 협력관회의 ○ 횟 수: 연 2회(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 실시 가능) - 상반기: 5월 / 하반기: 10월(기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긴급구조기관은 협력관회의 15일 전까지 회의계획 통보 ○ 회의목적: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함 ○ 참여인원: 긴급구조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및 실무책임자 ○ 회의내용 - 사고 및 재난발생 시 대음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안내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 재난관리 책임부서의 안전관리계획 수행 등 ○ 결과통보 - 회의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3 행정사항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영등포소방서에 통보하여 주시고,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영등포구 긴급대응협력관 명단 1부. 2.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 1부. 끝.
19867874
20210928235518
본청
재난관리과-1411
D000003943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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