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들섬 토지 지목 변경 및 합병 변경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들섬 토지 지목 변경 및 합병 변경신청 1. 용산구 부동산정보과-2964(2020.2.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 2.17. 노들섬 토지 지목 변경 및 합병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기관인 용산구에서 회신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신청하고자 합니다. 지번 지목 지목변경 검토결과 변경사항 지목 합병 이촌동 302-214 제방 도시계획상 하천으로 대지 변경 불가 11필지→10필지 12필지→11필지 (302-214 제외) 붙임: 토지이동신청서(지목변경, 합병) 각 1부. 끝. 주무관 하광수 공공재생정책팀장 신명승 공공재생과장 02/27 이동일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233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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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들섬 토지 지목 변경 및 합병 변경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2335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하광수 관리번호 D00000394359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백년다리(한강대교보행교)조성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