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들섬 토지 지목 변경 및 합병 변경신청 1. 용산구 부동산정보과-2964(2020.2.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 2.17. 노들섬 토지 지목 변경 및 합병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기관인 용산구에서 회신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신청하고자 합니다. 지번 지목 지목변경 검토결과 변경사항 지목 합병 이촌동 302-214 제방 도시계획상 하천으로 대지 변경 불가 11필지→10필지 12필지→11필지 (302-214 제외) 붙임: 토지이동신청서(지목변경, 합병) 각 1부. 끝. 주무관 하광수 공공재생정책팀장 신명승 공공재생과장 02/27 이동일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233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867782
20210928235518
본청
공공재생과-2335
D00000394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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