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활동 중 감염병(의심)환자 이송거부 시 조치사항 알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활동 중 감염병(의심)환자 이송거부 시 조치사항 알림 1. 재난대응과-4672(2020.2.25.)호『현장활동 중 감염병(의심)환자 이송거부 시 조치사항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및 감염병 의심으로 이송환자가 진료를 거부한 경우 구급대원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 등 적의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규 정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제2항 -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3.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관악구보건소(02-879-7133,7136) 3. 행정사항 가. 구급대원은 의심환자 발견 및 이송을 거부할 경우 즉시 관할 보고서에 통보. 나.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는 감염병 예방 자체교육 실시 후 근무일지 기재 철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지호 구급팀장 박종현 재난관리과장 02/27 염무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4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6981-8262 /전송 02)877-4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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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 중 감염병(의심)환자 이송거부 시 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45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호 (02-6981-8262) 관리번호 D000003943539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