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338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대성 임병길 정대현 김진팔 02/27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엄태용 밀폐공간 작업규정 준수 및 보호장구 착용 확인 개선방안 2020.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밀폐공간 작업규정 준수 및 보호장구 착용 확인 개선방안 밀폐공간 작업과정에서 작업규정 미준수 및 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밀폐공간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년 신년업무보고 후속 조치』』 ?? 목 적 ?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의 상태에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 밀폐공간 작업과정에서 중독, 질식 등에 의한 재해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전재해 예방. ?? 추진근거 ? 2020년도 신년 업무보고(‘20.2.5) - 보호장구, 안전장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 안전도 향상 ? 밀폐공간 작업시 작업규정 준수 및 보호장구 등 착용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사업주는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 밀폐공간 작업과정에서 사망사고 지속 발생 - 최근 5년간(‘14~‘18) 재해통계자료에 따르면 밀폐공간 작업과정에서 중독 및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 지속 발생 【중독 및 질식 관련 재해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중독, 질식에 의한 사망자 수 54 9 5 13 15 12 출처 : “14~18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14~‘18) 건설업 사망자 발생 현황> <최근 5년간(‘14~‘18) 각 산업별 질식 사망자 현황> ? 밀폐공간 작업허가 전 사전검증 절차 미흡 -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전허가 후 공사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 미흡. ? 밀폐공간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속관리 미흡 - 밀폐공간 작업 허가과정에서 작업규정 준수 및 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해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공과정에서 이행여부 확인 및 기록관리 미흡. 【보호장구(안전장비)】 산소(혼합가스)농도 측정기, 호흡용보호구, 출입금지표지판, 무전기, 휴대용 랜턴 등 ?? 개선방안 ? 밀폐공간 작업허가 전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본부 및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밀폐공간 작업계획 적정성 및 보호장구 사전비치 여부 등에 대해 사전점검 실시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내용】 ?? 시 기 : 터널 내부 등 밀폐공간 최초 작업허가 전 ?? 대 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서 정하는, 수직갱, 터널 등의 작업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 따라 대상 현장을 적용하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담당 부서에서 선정 및 관리 ?? 인 원 : 외부전문가, 공사관리관, 책임사업관리기술자, 현장소장 등 ?? 점검내용 -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계획 및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중 유해가스, 빗물 등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 작업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장구의 종류 및 비치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도】 시공자 시공자 건설사업관기술자 시공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수립 → 밀폐공간 작업허가 신청 → 작업허가서 발부 → 작업시행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특별관리 적정→ 작업 마무리 (밀폐공간 작업허가제 포함) ↑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본부) 허가사항 보완 미이행시 작업중단 ?「밀폐공간 안전보건일지」작성 - 밀폐공간작업시 시공자가 「밀폐공간 안전보건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내용에 대한 사실유무 및 이행여부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록관리 【밀폐공간 안전보건일지 세부내용】 ?? 작성시기 : 밀폐공간 작업시 매일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 확 인 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이행여부 확인 : 현장 안전점검시 수시점검 ?? 기대효과 ?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시행하여 밀폐공간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 ?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일지 작성을 통해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 체계적 안전관리 및 사전 재해예방 가능 ?? 행정사항 ? 시 행 일 : 방침일로부터 시행(2020.3) ? 개선사항 교육 : 공사담당부서(공사관리관,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업체) ? 이행여부 확인 :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소장 등 - 공사장 안전점검시 수시점검 - 밀폐공간에 근로자 투입전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아침조회, 5RP) ※ 향후 시행 후 이행 상태 및 효과성 검증, 전파 붙임 : 1.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안전장비 종류 1부. 2. 밀폐공간 안전보건일지(양식) 1부. 끝. 붙임1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안전장비 종류 구 분 사 진 장 비 명 용 도 사 용 방 법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산소농도측정기 산소(O2) 농도 측정 밀폐공간 안으로 휴대하여 들어가서 측정 혼합가스농도측정기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및 가연성가스(메탄) 농도 측정 밀폐공간 외부에서 흡입용 호스를 이용하여 측정 호흡용 보호구 공기호흡기 재해자 구조 시 사용하거나, 환기가 어려운 장소 또는 작업 중에 유해가스 발생으로 질식위험이 있을 경우에 사용 공기압축용기로부터 안면마스크로 공기를 이송하여 호흡 송기마스크 외부공기를 전동공기펌프로 흡입하고 공기이송관으로 연결된 마스크로 호흡 환 기 공기치환용 환기팬 밀폐공간내부를 신선한 외부공기로 치환 플렉시블 덕트를 연결하여 급기 또는 배기 방식으로 환기 출입통제 출입금지 표지판 밀폐공간작업장소에서의 작업자 이외 출입을 통제 밀폐공간작업장소 출입구에 게시 기타 안전장비 무전기 감시자와 밀폐공간 내 작업자와의 상호연락 밀폐공간작업 시 휴대 휴대용 랜턴 어두운 밀폐공간작업 장소를 밝히기 위해 사용 밀폐공간작업 시 휴대 구명조끼 밀폐공간 침수 발생시 근로자 보호 밀폐공간작업 시 휴대 밀폐공간작업장 비치 붙임2 밀폐공간 안전보건일지(양식) 밀폐공간 안전보건일지 1. 작업수행기간 : 년 월 일 시 ~ 시 2. 작업장소 : 3. 작업내용(간략히) : 4. 작업인원 : 총 명 ? 작업자명 : ? 감시인명 : ? 관리감독자명 : 상기 작성된 내용에 따라 작업 실시 5. 안전조치 점검사항 항 목 점 검 사 항(√표시) 작업자에 대한 질식재해예방교육 □실시 □미실시 보호장구 착용/구비 여부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휴대용 랜턴 □기타 □무전기 □구조용 로프 □구명조끼 산소농도 측정결과 □18%~23.5% □18%미만 황화수소 농도 측정결과 □10ppm미만 □10ppm이상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결과 □30ppm미만 □30ppm이상 작업전 환기 실시 여부 □실시 □미실시 구조 및 대피방법 교육 □교육실시 □교육 미실시 6. 특별조치 필요사항 : 작 성 자 현장대리인 (인) 확 인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양식 수정 사용
19866328
20210928235518
본청
도시철도토목부-2338
D000003943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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