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5급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문서번호 총무부-3706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성태 송준서 강희은 박상돈 02/27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 5급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0. 2. -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 5급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0년 5급 성과급적용 연봉제 공무원에 대해 성과 연봉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지급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2020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인사과-5484, 2020.2.17.) 지급기준일 : 2019.12.31.(평가대상기간 : 2019.1.1. ~ 12.31.) 지급대상 : 본부 55명 2019.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2019.12.31.기준 2개월 근무 경과자 결정 기준 : 2019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등급별 지급액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기준액 : 90,221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218 5,414 3,609 0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30: 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예) 현원이 26명인 경우(S등급:5.2명, A등급:7.8명, B등급:10.4명, C등급:2.6명) ⇒ S등급 : 5명, A등급 8명, B등급 10명, C등급 3명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평가등급 하향 조정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11.1.)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동점자 처리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자 ② 현직급임용일이 빠른 자 ③ 현부서 장기근무자 ④ 최초임용일이 빠른 자 순으로 조정 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구 성 : 본부장, 시설국장, 도시철도국장, 각 부장, 단장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붙임 2> 참조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붙임 3> 참조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붙임 4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 부서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기타사항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5484)호’,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적용 Ⅳ 주요일정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인사과 → 실?국) : '20. 2.19.(수)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실?국) : '20. 3. 6.(화) -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실?국 → 인사과) : '20. 3. 9.(월)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각 부서) : '20. 3.13.(금) 성과연봉 지급 : '20. 3.20.(금) 붙임 1. 부서별 등급 인원 배정(안) 1부. 2.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제출 서식(5급). 1부. 3.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양식 4. 이의신청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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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5급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3706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태 (02-3708-2328) 관리번호 D00000394365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