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819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병민 박지향 이계열 02/27 이창학 협 조 운영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입법담당관 배선희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 2.12(수) 14:00~16:10 (130분)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11명(불참 3명) ※ 불참 : 김종욱 부위원장, 양민규?박헌권 위원 ? 위원장, 임부위원장, 금창호위원, 노민호위원, 홍준현 위원 ? 사무처장, 비서실장, 입법정책자문관, 운영수석, 입법담당관, 기획경제수석 ?? 회의안건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방안 논의 Ⅱ 주요 회의내용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공무원 임용, 복무형태 등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임기가 있는 6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의원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용 ? 개별의원실 소속으로 복무관리는 해당의원이 관장(1:1 배치)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무범위를 넓혀야 함 - 전문위원실에서 직무범위 정리하여 TF 보고 ?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국회의원실 공무원처럼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 정당법 개정이 필요함 ?? 제5차 인사권 독립 TF 개최 ? 일 시 : ’20. 3.11.(수) 14: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논의안건 - 인사권 독립 후 지방의회 조직 및 인사운영 등 관련법규 개정 논의 Ⅲ 주요 발언요지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공무원 임용, 복무형태 등 ? 개별의원 제청에 의한 채용방식이 인력 배치에 용이한 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목적에 위배될 수도 있음. 개별의원의 추천이 아닌 교섭단체별 인력풀제를 통한 임용방안도 있음. 정당활동 및 지역구 활동을 못하므로 순수하게 정책에 한정한 업무 수행 필요 ? 개별의원 제청시 단수가 아닌 복수추천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준으로 최종 선정하는 방법(절충안)을 사용하면 공정성 확보 및 상대적으로 우수인력 선발이 가능할 것임. ? 복수추천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좋은 방법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개별 채용과 비슷할 가능성이 우려됨. ? 내용적 출발은 개인보좌이지만 서울시의회가 공개채용 형식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투명한 공개채용을 전제하고 있음. ? 정책지원 전문인력 한명이 의원의 정책성·전문성·활동성 등을 전부 충족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사무처에서 통일적 기준으로 뽑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음. ? 공개채용을 통해 개별의원에게 배정했을 때 의원이 원하는 전문성이나 가치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그것이 상충되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될 수도 있음. 행안부의 협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한 일종의 절차이고, 법제화된 시점에서는 가장 효과성이 높은 대안을 마련하여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의원의 개별보좌관 성격으로 정의하면 개별의원이 인사권을 가짐. ※ 미국, 영국, 일본 의원 개별보좌 ? 정부안은 정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정안 제41조제1항은 총수를 제한하여 1명 이상을 뽑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 당초 원안(정부안)이 좋음. ? 1인 1보좌 인력을 요구하지만 행안부 측에서는 1/2만 주려고 함. 일단 개정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확대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실익이 낮음. ? 행안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의원 총수의 1/2을 검토 중인데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면 개인의원별로 배정되는 별정직이 바람직함. ? 행안부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대상에 기초까지 포함한 이유는 1/2을 배정하고 1:1로 주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임.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임기가 있는 6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의원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용하며, 개별의원실 소속으로 복무관리도 개별의원이 하는 것으로 TF 의견을 정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 의정활동에 대한 정의를 공식?비공식적으로 양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의정활동에 대한 보편적 보좌 또는 맞춤형 보좌 등으로 설명해야함. ? 공식?비공식 표현은 쓰지 않는게 좋지만 보좌방식(조직?개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구별이 필요하고 개별보좌가 비공식은 아님. ? 의정활동을 공식?비공식으로 이원화는 불필요함. 모든 활동 자체는 다 공식적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공식적이란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함. ? 정부혁신위원회에서는 개별보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직보좌 분야를 강화한 것이고, 비공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느끼기에 ‘private’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비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조직·개인’, ‘공식·비공식’, ‘공적·사적’, ‘정치적·비정치적’ 등 다양한 기준에 여러가지 분류방법이 존재하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이상적인 형태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전문위원실에서 정책지원인력을 관리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정치적 중립 문제였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41조에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채용 방법에 상관없이 일반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임.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정당 업무를 공조하지 못한다면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없어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법 개정이 필요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수요를 반영하여 포괄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정하고 그 외에는 제한한다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음. ?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할을 조직보좌로 제한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 전문위원실에서 의원의 의안을 작성하는 일과 검토하는 일을 중복하여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각 상임위 소속으로 배치하는 것은 반대임. ? 전문위원실에서 성안한 조례를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검토하고 의결하는 형태가 되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입법 관련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향후 의회 조직이 국회처럼 완전히 분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개별의원실 소속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한명의 인력을 배정해서 정책 전문성을 얼마나 보완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임. ? 정치적 중립성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입법지원활동을 하고, 선거운동은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필요 ? 직무범위는 최대한 넓혀야 하므로 명백한 정당 활동을 제외한 포괄적인 직무범위를 넣어야 함. ? 정치적 중립과 선거법 관련으로 직무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전문위원실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임. 정수 안에서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을 제외하면 6명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됨. ? 정당법에서 국회의원보좌관을 제외한 어떠한 정무직도 선거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이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권력 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는 정당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국회의원 보좌 인력은 선거 활동이 가능하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력은 선거 활동이 불가함. ? 직무범위를 넓게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행안부 설득이 필요함. 시간을 두고 전문위원실에서 직무범위에 대해 정리하겠음. ? 업무범위를 최대한 넓게 정하되 네거티브하게 적용해야 함. 명문화하면 오히려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정치활동과 의정활동에 대해 행안부와 중선위 해석이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략적으로 논의하고 추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제5차 TF 회의 운영 논의 ? 다음 회의는 현행?개정 지방자치법, 인사관련 법규를 표로 정리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추출하는 것으로 회의안건을 제안함. ? 다음 회의에서는 중요 이슈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회의 내용에 따라서 기존 3개의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도록 함. ? 제5차 회의는 3.11(수) 14:00 개최 ? 논의안건 - 인사권 독립 후 지방의회 조직 및 인사운영 등 관련법규 개정 논의 Ⅳ 향후계획 ? 제5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개최 : ’20. 3.11.(수) 14:00 붙임 :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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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819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민 (2180-7772) 관리번호 D0000039442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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