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 |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015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허요섭 고정숙 김영란 정진우 02/27 강병호 협 조 사회서비스팀장 김유진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계획 2020.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목 차 1 사업추진개요 4 2 세부추진계획 6 사업개요 및 사업수행체계 6 2. 서비스 제공 절차 7 3 수행기관 13 1. 권역설정 13 2.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14 3. 광역지원기관 운영 15 4. 대표수행기관 운영 16 4 수행인력 18 수행인력 현황 18 2. 수행인력 교육 20 3. 수행인력 처우개선 21 5 특화서비스 23 1. 특화서비스 운영계획 23 2. 특화서비스 세부절차 24 6 행정사항 28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계획 분절적인 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개편하여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1 사업 추진 개요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돌봄이 필요한 고령 및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 등으로 다차원적인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 서울시 독거노인 : ’16년 288,599명 → ’17년 303,824명(5.3% 증가) → ’18년 332,512명(9.4% 증가) ○ 기존 노인돌봄사업은 사업별 각각의 기관에서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비효율성 및 다양한 돌봄욕구 충족 등에 한계가 존재 ○ 고령사회 및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지속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 추진경위 ○ 자치구별 권역 설정 : ’19. 9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 ’19. 10월 ○ 기관별 수행인력 채용 및 기초교육 : ’19. 11월 ~ ○ 기존서비스 대상자 이관 : ’19. 12월 ?? 추진내용 ○ 6개의 분절적인 돌봄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개편 전 개편 후 · 노인돌봄기본·종합 · 단기가사서비스 · 지역사회자원연계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돌봄 대상 확대 : 32,269명 → 45,000명 ’19년 기존 서비스(돌봄기본·종합, 초기독거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중 실 이용인원 수 ○ 수행 인력 확대 : 1,175명 → 2,791명 ○ 1인 1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동시 제공 ○ 자치구 권역별 수행기관의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 사례관리 및 책임성 강화 ※ ’19년 추진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총계 돌봄기본 돌봄종합 단기가사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독거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원현황 36,367 29,600 3,574 202 1,330 840 (821) 사업예산 23,993 14,521 8,451 99 729 30 163 ※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의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 ?? 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국비 시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별도 수행인력 활동수당 등 지원 ○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과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수행인력 활동수당 등 지원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지원강화(시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2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및 사업수행체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유사사업 중복이용자 제외 ○ 선정기준 : 신청(직권신청 포함)후 자격 조회 및 전담사회복지사의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3가지 영역(사회, 신체, 정신)으로 구분, 영역별 채점 방식 ※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별도 선정 없이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70개소(자치구별 1~5개소) (복지관 45,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16, 기타 9개소) ○ 수행인력 : 총 2,791명(생활지원사 2,594 / 전담사회복지사 197) - 생활지원사 : 직접 서비스 제공, 대상자 모니터링 등 - 전담사회복지사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지도관리 등 ○ 사업내용 -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말벗, 정보제공(사회·재난·보건·복지) 등 - 사회참여 : 친구만들기, 자조모임, 함께 걷기 등 - 생활교육 : 건강운동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 - 일상생활 지원 : 병원·외출동행, 식사관리, 청소관리 등 - 서비스 연계 : 혹서·혹한기 물품지원, 주거환경 개선 연계 등 ?? 사업수행체계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 서울시(어르신복지과) ⇔ 자치구 ? ? ? 수행기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 광역 지원기관 ⇔ 대표 수행기관 ? 수행기관 2 서비스 제공 절차 절차 내용 ① 서비스 신청 (신청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동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②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 ③ 대상자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조사·서비스 상담을 실시하며,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④ 결정 (자치구) · 자치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수행기관에 통보 ▽ ⑤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 ⑥ 재사정 (수행기관)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 ▽ ⑦ 종결 / 사후관리 (수행기관) ·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 승인 후 종결 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① 신청 ○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하 ‘대리 신청자’)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동주민센터 공무원(이하 ‘직권 신청’) ○ 신규신청 : ’20년 3월부터 가능 참고 기존(’19년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이하 ‘기존 대상자’) 특례 ○ 기존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로 자동 선정됨(서비스 신청 불필요) - 기존 노인돌봄기본·종합, 지역사회 자원연계,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 ○ 기존 대상자 중 소득자격 미충족, 유사중복 사업 수혜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이관함 - 단, 유사중복 사업(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수혜자는 연내(’20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종결처리 하도록 함(종결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여 연계서비스 등제공) ② 접수 ○ 접수주체 : 동주민센터 ○ 처리기한 :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 조회를 통해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서비스 수혜 여부(제외 대상) 등 신청자격 확인 참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중복이 금지되는 유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붙임 2 참고) ③ 조사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 ○ 수행주체 : 전담사회복지사 또는 선임생활지원사 <선임생활지원사가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이 가능한 범위> ·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 기존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 · 일반돌봄군 재사정 ○ 수행방법 : 수행주체가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실시 - 사회·신체·정신영역의 지표·항목 및 영역별 점수를 ‘상’, ‘중’, ‘하’로 평가 후 대상군 분류 구분 상 중 하 사회영역(S) · 가족구성, 가족관계(연락빈도), 이웃관계, 사회활동 등 25점 이상 12점 이상 12점 미만 신체영역(P) · 배변기능, 질병상태 등 15점 이상 5점 이상 5점 미만 정신영역(M) · 우울감, 스트레스 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 15점 이상 6점 이상 6점 미만 - 대상군 분류 기준 · 중점돌봄군 : 신체영역이 ‘상’ +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 · 일반돌봄군 : 사회영역이 ‘중’ +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 <예외승인요청> 전담사회복지사가 선정조사 결과 부적격이지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정조사 결과와 다르게 군을 분류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대상자 예외승인요청을 할 수 있음 ③ 조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수행주체 : 전담사회복지사 ○ 수행방법 - 대상군 분류에 따라 직접 서비스 제공 시간 상이 구분 직접서비스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중점돌봄군 월 16시간 ~ 40시간 미만 필요 시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 생활지원사 1인 당 일반돌봄군(80%), 중점돌봄군(20%)을 구성하되, 지역 특성, 수행기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승인 익일부터 1년 ④ 승인 ○ 수행주체 : 자치구 ○ 수행방법 - 각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는 선정된 대상자 및 예외승인 대상자의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자치구에 승인 요청 - 다음의 의사결정의 경우 자격결정 및 서비스 내용에 관해 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의회 등을 구성하거나, ② 각 자치구에서 기존에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협의체를 활용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되, ③ 자치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은 판단 하에 승인 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해당 의사결정 사안>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선정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분류되지 않은 경우 구분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 일반돌봄군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 중점돌봄군 2. 예외승인요청 3. 중점돌봄군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4.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이의신청)하여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5. 전담사회복지사, 자치구 담당자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재사정 결과 대상자 군이 변경되는 경우(중점돌봄군 ⇔ 일반돌봄군) 7. 서비스 종결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사정 결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자(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수행인력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 ⑤ 서비스 제공 ○ 수행주체 : 생활지원사, 지원인력(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 제공기간 : 자치구 서비스 승인 익일부터 1년간 ※ 제공기간 종료 3개월 이내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 ○ 서비스 제공 범위 구분 직접서비스(생활관리사) 지원업무(지원인력)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 전화 안전·안부확인 · 방문 안전·안부확인 · IoT 활용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 안전관리점검 · 위생관리점검 정보제공 · 사회안전 정보제공 · 재난안전 정보제공 말벗 · 정서지원 · 동시수행 가능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문화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단체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조모임 · 자조모임 결성 생활안내 신체건강분야 · 건강운동교육 연계 · 단체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가구방문 시 참여 지원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참여 · 인지활동 프로그램 참여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지원 · 산책, 나들이 · 단독수행 가능 가사지원 · 식사준비 · 청소준비 · 동시수행 가능 ⑥ 재사정 ○ 수행목적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사후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 수행주체 : 자치구, 전담사회복지사, 선임생활지원사 <선임생활관리사가 재사정 수행이 가능한 범위> · 일반돌봄군 재사정 ○ 수행시기 - 정기 재사정 : 서비스 제공기간 종료 직전 3개월 동안 실시 단, 이용자의 상태변화가 없는 경우 등은 1회에 한하여 재사정 없이 서비스 제공 기간(1년) 연장처리 가능(자치구 승인 필요) - 수시 재사정 :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제공과정에서 대상자의 요청이나 전담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⑦ 서비스 종결 ○ 종결대상 - 이용자 사망 - 본인 신청(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 및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나이, 소득자격 등) ‘서비스 거부자’가 은둔형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화서비스 의뢰 - 서비스 제공중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 ○ 종결절차 - 수행기관 사례실무회의 및 자치구 심의를 통해 종결 처리 - 자치구는 서비스가 종결된 대상자에 대해 종결 결정 서면 통지 ?? 사후관리 ○ 수행목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종결된 이후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실시 ○ 관리기간 : 서비스 종결 후 1년(필요 시 연장 가능) ○ 수행주체 : 생활지원사(전담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 등 지원) ○ 관리대상 - 이용자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원활한 서비스 적응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물품을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 기존(’19년 시행)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 ○ 관리방법 -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 실시 :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분기별 1회 이상 전화 안부확인 - 특이사항 보고 및 필요 시 동주민센터 연계, 필요 시 자원연계서비스 제공 ?? 이의신청 ○ 신청인 : 서비스 신청자 및 대상자 ○ 신청대상 : 대상자 선정 결과, 서비스 결정 내용, 서비스 종결 등 ○ 신청기한 : 자치구 처분(자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절차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자치구청에 제출 → 자치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 3 수행기관 1 권역설정 ?? 권역현황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70개 권역 설정 -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 GIS 분석을 통해 가이드라인 제시 - 노인인구, 기존 사업대상자 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자치구별 권역 현황 연번 자치구 권역 수 연번 자치구 권역 수 1 종로구 1 14 마포구 2 2 중구 3 15 양천구 3 3 용산구 5 16 강서구 3 4 성동구 2 17 구로구 3 5 광진구 2 18 금천구 3 6 동대문구 3 19 영등포구 4 7 중랑구 4 20 동작구 2 8 성북구 4 21 관악구 4 9 강북구 3 22 서초구 2 10 도봉구 3 23 강남구 1 11 노원구 3 24 송파구 3 12 은평구 2 25 강동구 3 13 서대문구 2 총계 70 ?? 권역설정의 기대효과 ○ 생활권에 따른 권역설정으로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자원배분에 있어 효율성 강화 ○ 협력기관 및 자원발굴범위 명확화, 권역 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 강화 ○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집중도 제고 2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자격 ○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19. 12. 12. 시행(법률 제15881호)) 전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 동일 자치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수행기관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수행기관 자격 기준 관련> · 각 시설이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 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해야 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사회서비스원 등 ?? 수행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자치구별 공모 - 하나의 법인에서 권역당 1개 시설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다른 권역에 각각 다른 시설로 공모 참여 가능 ○ 선정기간 : 최소 1년 ~ 최대 3년 ※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수탁 받은 업무를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 시설 포함)에 재위탁 할 수 없음 ?? 수행기관 심사 ○ 시설기준 등 정량적인 사항과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 정성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유사사업 겅력을 일정기간 이상 요구하거나, 일정한 시설기준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 등 자치구에서 별도 정할 수 있음 ○ 수행기관 심사는 권역별 심사하거나 전체 권역을 총괄 심사하는 방식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 3 광역지원기관 운영(서울시) ?? 운영목적 ○ 지역사회 취약노인의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및 안전망 구축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 관리체계 구축에 있어 효율성 제고 ?? 광역지원기관 지정 ○ 지정기관 :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 지정방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중 기존 돌봄기본 거점기관 지정 ○ 지정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 광역지원기관 업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직무교육Ⅰ 계획 수립 및 교육 진행 ○ 혹서기·혹한기, 기상특보발령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관리 강화 - 해당지역 수행기관에 업무협조 요청 및 안내 - 대상자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시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결과보고 ○ 서울시를 보좌하여 관할 자치구 수행기관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만족도 조사 - 서비스 수행기관 현황 관리 및 지원 - 서비스 제공 실적 관리 및 수행인력 현황 관리 ○ 시·도 단위 실무협의체 운영 ○ 기타 서울시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해 의뢰하는 사업 ○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지침(사업안내)에 명시된 사항 4 대표수행기관 운영(자치구) ?? 운영배경 ○ 자치구별 권역설정 및 수행기관 증가(25개소 → 70개소)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대상자 확대 및 수행인력 증가에 따라 수행인력 교육·사업실적 관리 등 자치구 권역별 ‘거점기관’ 시스템 구축 필요 ’19년 32,269명 → ’20년 45,000명 ’19년 1,175명 → ’20년 2,791명 ○ 신규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기존수행기관의 노하우 전달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의 조기 안정화 필요 ?? 운영개요 ○ 운영기관 :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 선정기준 : 기존 노인돌봄사업 수행 경험, 기관역량, 수행기관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 운영기간 : 2020. 1. 1. ~ 12. 31.(1년) ※ 자치구별 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사항 - ‘전담사회복지사’ 수당 지급 : - 운영비 지원 : 자치구 전담사회복지사 현황에 따라 차등 지급 → 참고 대표 수행기관 운영비 집행 기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모니터링 및 간담회 관련 집행 비용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추진 비용 · 수행인력 교육 추진 비용 · 그 외의 대표 수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비용은 자치구 승인 하에 집행 ?? 대표수행기관 업무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추진 - 분기별 권역 간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및 사례회의(필요 시) 주최 참고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추진방안 1. 개최시기 : ’20. 1. ~ (분기별 1회 회의 실시) 2. 운영방법 : 자치구 전체 단위로 실시 3. 참석대상 : 아래의 참석 대상 중 회의 계획 및 안건에 따라 추진 - 자치구 담당자, 각 권역 내 동주민센터 공무원, 각 권역 맞춤돌봄수행기관장 및 전담사회복지사, 선임생활지원사, 복지관장, 재가노인지원센터장, 장기요양기관장, 지역자활센터장, 기존 돌봄기관 장 등 4. 회의 안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결과 - 대상자 특성, 돌봄 노하우 공유 - 신규 대상자 및 위기·취약노인 발굴 계획에 따른 업무 협의 - 지역사회 노인 연속돌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등 ※ 사례회의 및 간담회 후 결과보고서(회의록 등 서식 별도 안내)를 거점기관(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로 제출 ○ 자치구를 보좌하여 서비스 수행인력 직무교육Ⅱ(심화) 계획 수립 및 교육 진행 ○ 권역 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 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하여 자치구 및 광역거점기관에서 의뢰하는 업무 4 수행인력 1 수행인력 현황 구분 광역전담사회복지사 맞춤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채용주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채용절차 모집공고 → 채용후보자 선발 → 계약, 채용 → 채용결과 제출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근무시간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주 5일, 일 5시간 근무 인력현황 4명 193명 2,594명 배치기준 보건복지부 배정 생활지원사 14~16명 당 1명 배치 서비스대상자 16~18명당 1명 배치 수행업무 · 수행인력 교육 추진 · 수행기관 업무 지원 · 사업 모니터링 · 혹서·혹한기 등 기상특보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관리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 생활지원사 지도·관리 ·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 직접서비스 제공 · 대상자 모니터링 등 기본급 선임 선임 선임 일반 일반 일반 활동수당 (시비100%)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사후관리군 전담사회복지사 포함 대표수행기관 내 전담사회복지사의 경우 ?? 전담사회복지사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수행업무 - 생활지원사 교육·관리 및 업무 배정·조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및 재사정·종결 등 업무처리 - 지역자원 발굴·연계, 후원금품 모집·배분, 사업 추진실적 관리 등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인력현황 : 197명 광역전담 사회복지사,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사후관리군 전담사회복지사 포함 ○ 기본급 : ※ 경력 4년 이상 사회복지사의 경우 ?? 생활지원사 ○ 자격요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 수행업무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등 -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담사회복지사에 보고 - 이용자 사망·사고 발생 시 특이사항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 근무시간 : 주 5일, 일 5시간 근무 근무시간 예시 : 9:00~14:30, 12:30~18:00 등(휴게시간 30분 제외)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 하에 조정 운영 가능 ○ 인력현황 : 2,594명 ○ 기본급 : <선임생활지원사> · 생활지원사 9~10명 당 1명을 선임생활지원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3년 이상의 돌봄경력자를 지정할 것을 권고 · 단, 자치구 승인 하에 기관 운영 현황에 따라 3년 미만의 경력자도 선임생활지원사로 지정할 수 있음 2 수행인력 교육 ?? 교육 추진 사항 ○ 교육기간 : ’20. 1. ~ 12. ○ 직무교육 :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직군별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교육으로 필수로 이수해야 함 (전담사회복지사 16시간, 생활지원사 15시간) 구분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직무교육Ⅰ (기초) 직무교육Ⅱ (심화) 직무교육Ⅰ (기초) 직무교육Ⅱ (심화) 직무교육Ⅲ (실무) 교육시간 8시간 8시간 5시간 5시간 5시간 교육방법 집합 (광역단위) 집합 (광역단위) 집합 (광역단위) 집합 (자치구단위) 자체교육 교육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광역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광역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광역지원기관 대표수행기관 광역지원기관 각 수행기관 교육방법은 서울시와 광역지원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추진일정은 별도 안내 ○ 역량강화교육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 광역지원기관 및 각 자치구 수행기관에서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으로 진행 - 직군별 연 1회 이상 실시 <’19년도 사전교육 실시 내용> · 일시 : ’19. 12. 16.(월) ~ 17.(화) · 장소 : 경주 코오롱호텔(경주 경주시 불국로 289-17) · 대상 : 전담사회복지사 또는 사업 중간관리자 · 방법 : 1박 2일 집합연수 · 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안내 및 분야별 실무교육 등 3 수행인력 처우개선 ?? 수행인력 활동수당 지원 ○ 지급목적 : 수행인력의 교통비, 통신비, 혹한기·혹서기 등 기상특보 관련 근무 및 독거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관련 업무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관련된 업무 추진에 따른 보조비용 지원 ○ 지급대상 : 수행인력 총 2,791명 ○ 지급액 구분 월 지급액 비고 생활지원사 ※ 중도 입·퇴사자 일할 지급 기준 월 지급액 ÷ 월 근무일수(평일) × 종사자 실 근무일수 전담사회복지사 대표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거점관리자 ‘가’급 ‘나’급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경력 3년 이상의 거점관리자의 경우 ‘가’급의 활동수당 지급 ○ ’20년 소요예산 : ?? 시간 외 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은 인건비 예산 범위 내 편성 지급 ○ 단, 인건비 내에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구 승인 하에 수행기관 운용 현황에 따라 운영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며, 기본사업비 비율 준수 필요 수행기관은 기본사업비 및 운영비의 50% 이상을 ‘기본사업비’로 지출해야 함 ?? 기타수당 ○ 수행인력의 복리후생을 위해 수행인력당 연 6~10만원 이내의 수당을 자치구 승인 하에 수행기관 운용 현황에 따라 운영비에서 편성하여 집행 가능이 가능하며, 기본사업비 비율 준수 필요 수행기관은 기본사업비 및 운영비의 50% 이상을 ‘기본사업비’로 지출해야 함 <그 외 수당> · 자치구는 기타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를 구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수행인력 워크숍 개최 ○ 개최시기 : ’20. 5 ~ 6월 중 ○ 개최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약 200명 ○ 개최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례공유 및 교육 등 ○ 주관 : 광역지원기관 ○ ’20년 소요예산 : ?? 수행인력 안전대책 마련 ○ 수행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행인력 안전대책 마련 - 적절한 안전조치를 추진하여 수행인력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서비스 신청자의 특성,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지원인력 활용 ※ 알코올중독자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인력,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과 동행하여 방문 5 특화서비스 1 특화서비스 운영계획 ?? 서비스개요 ○ 수행목적 :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 ○ 지원대상 구분 은둔형 우울형 대상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며, 민·관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자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만 65세 이상의 자 기타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가능 (단, 자문위원단 승인 필요) · 기타 자치구청장이 돌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가능 ○ 수행기관 : 16개소 ○ 수행인력 : 특화전담사회복지사 ○ 사업내용 : 사회적응 프로그램, 나들이 및 문화체험, 자조모임 등 제공 ○ 서비스 제공 절차 ① 서비스 의뢰 → ② 접수 → ③ 상담 및 검사 → ④ 대상자 선정 수행기관 등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 ⑧ 사후관리 ← ⑦ 종결 ← ⑥ 서비스 점검 및 평가 ← ⑤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2 특화서비스 세부절차 ① 서비스 의뢰 ○ 의뢰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이하 ‘의뢰기관’) ② 서비스 접수 ○ 접수자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 의뢰 및 접수 시기 : ’20년 1월부터 ③ 대상자 상담 및 검사 ○ 수행주체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 수행방법 : 수행주체가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실시 ○ 상담 및 검사를 통하여 선정된 서비스 대상에 대하여 은둔형·우울형 집단으로 분류 - 은둔형 집단 :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의료비 수급 이외 공식·비공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기존 대상자, 신규로 서비스에 의뢰된 자와의 초기상담을 통해 가족관계, 가족연락·왕래 빈도, 친구 및 이웃관계 등을 파악하거나, 지역 통·반장, 부녀회 등의 자생조직을 통한 가족, 이웃 등과의 사회관계 단절 여부 파악 - 우울형 집단 :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 우울형 집단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자살시도 후 생존자 (2순위) 우울증 진단자 (3순위) 척도검사 결과 우울척도 10점 이상인 자 <예외승인요청> 특화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화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위원단에 특화서비스 이용 예외자 승인 절차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집단 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방법 구분 수립방법 은둔형 개별접근을 핵심방법론으로 하여 개인별 상담(25회기 이상)을 진행하며 집단접근도 활용할 수 있으나 참여도가 낮고 거부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 우울형 개인별 상담(8회기 이상), 집단사회복지실천방법론에 의한 집단활동(수행기관 자체 개발 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등), 의학적 접근(집단치료)을 핵심방법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학적 접근(집단치료)이 어려운 수행기관의 경우 집단활동으로 대체 가능 ○ 서비스 제공계획 시 유의사항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초기상담, 척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생활문제와 욕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며, 수립 시 집단별 필수 프로그램 및 회기는 변동할 수 없음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특화서비스 이외에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④ 대상자 선정 ○ 수행주체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 선정 안내 전 결정 필요사항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여력을 판단하여 서비스 이용기준에 적합한 자 중 특화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대기자를 결정 -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의 사업량 초과 등으로 서비스 제공 여력이 되지 않아 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제공 대기자로 분류하여 관리 ⑤ 서비스 제공 ○ 수행주체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 생활지원사는 특화전담사회복지사의 행정 업무 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집단활동 보조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 연계에 한해 업무협력 지원 (개별상담, 집단 운영 등 특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은 불가) <서비스 제공 예시> 구분 개입방법 필수 프로그램 서비스 예시 개별상담 개별접근 · 개별상담 ·안부확인 · 위기개입지원부확인 · 우울증 진단 및 투약관리 · 중도탈락자 사후관리 ·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 개별 맞춤형 상담 예) 유선, 방문 상담 등 · 생활위기 해결 지원 예) 긴급의료비, 공과금 지원 등 · 개별투약일지 제공 및 점검 등 집단활동 집단접근 · 집단 프로그램 · 자조모임 · 나들이(문화체험 등) · 기관 자체개발 집단 프로그램 예) 대인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 · 자발적 자조모임 활동 예) 실버기자, 봉사활동 등 · 나들이 및 문화체험 예) 인근 공원산책 등 ○ 장기간 부재중인 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장기부재 선정기준을 준수하되, 서비스 이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특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별도 장기부재 선정 기준 수립 가능 선정 기준 : 1주 이상 3개월 미만의 장기간의 부재(병원입원 등)의 경우 서비스 중지 - 단, 장기부재에 따른 서비스 중단으로 중도탈락되었을 경우 중도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 5회기 필수 진행 ○ 제공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특화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상 우선순위, 서비스 대기 기간이 오래된 자, 고령자 순으로 서비스 이용자 선정 ⑥ 서비스 점검 및 평가 ○ 수행주체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 서비스 점검 및 평가 시기 구분 점검 및 평가 시점 은둔형 서비스 이용 동의일로부터 6개월 이후 또는 개별 상담 10회기 이상 우울형 서비스 이용 동의일로부터 6개월 이후 또는 집단 활동 18회기 이상 <서비스 점검 및 평가 결과 서비스 중단 혹은 종결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사정으로 장기부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서비스 이용자의 우울증 진단거부로 특화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서비스 이용자의 특화서비스 거부로 인한 종결 · 특화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개입 목표가 달성된 경우 ※ 서비스 점검 및 평가 완료 후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전까지는 서비스 제공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 서비스 지속 제공 ⑦ 서비스 종결 ○ 수행주체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 종결절차 : 수행기관 사례실무회의를 통해 종결 처리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 대상 : 특화서비스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기간 : 서비스 종결일로부터 1년 · 방법 :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 실시 · 사후관리 시 주요 확인사항 - 사후관리자의 건강·영양·주거환경 등 생활실태 및 욕구 - 우울증약 복용자의 복용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생활실태 및 욕구에 따른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혹은 정보 제공) 등 6 행정사항 ?? 서울시 ○ 자치구 예산배정(분기별) ○ 자치구 사업수행관리 ○ 광역 지원기관 운영 ?? 자치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 추진계획 수립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기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수행기관 선정 및 집행 현황 지도·점검(수시) ○ 대표수행기관 운영 ?? 광역지원기관 ○ 광역 단위 실무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 수행인력 직무교육 추진(’20. 2월 ~) ○ 수행인력 워크숍 추진(’20. 9월 예정) ○ 전담사회복지사 간담회 실시(반기별) 대표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간담회의 경우 ‘분기별’ 실시 붙임 1 수행기관 현황(’20. 1. 기준) 연번 자치구 권역 현황 광역지원 기관여부 대표수행 기관여부 특화사업 수행여부 기관명 기관장 총계 70 1 25 16 1 종로구 1 O 종로노인종합복지관 2 중구 3 O O 약수노인종합복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3 용산구 5 O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청파노인복지센터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4 성동구 2 O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 5 광진구 2 O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늘푸른돌봄센터 6 동대문구 3 O O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은천재가노인지원센터 우리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 7 중랑구 4 O 중랑노인종합복지관 O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여명재가노인지원센터 8 성북구 4 O 성북노인종합복지관 O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9 강북구 3 O O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강북재가노인지원센터 10 도봉구 3 O O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한결재가돌봄센터 11 노원구 3 O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연번 자치구 권역 현황 광역지원 기관여부 대표수행 기관여부 특화사업 수행여부 기관명 기관장 12 은평구 2 O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O 은평노인종합복지관 13 서대문구 2 O O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 14 마포구 2 O O O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마포노인복지센터 15 양천구 3 O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서서울어르신복지관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16 강서구 3 O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17 구로구 3 O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O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궁동종합사회복지관 18 금천구 3 O 금천노인종합복지관 O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 19 영등포구 4 O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노인복지센터 20 동작구 2 O O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21 관악구 4 O O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우리사이재가장기요양센터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22 서초구 2 O O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방배노인종합복지관 23 강남구 1 O O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24 송파구 3 O O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노인복지관 송파노인복지센터 25 강동구 3 O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붙임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간 관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 기타 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재가노인지원센터, 재가관리사, 돌봄SOS센터 등)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 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보완적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복합적인 노인의 욕구에 대응
19865540
20210928235518
본청
어르신복지과-4015
D00000394363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
---|---|---|---|
문서번호 | 어르신복지과-4015 | 생산일자 | 2020-02-2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허요섭 (02-2133-7417) | 관리번호 | D0000039436386 |
분류정보 |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9-10-16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
등록일 : 2019-11-04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
등록일 : 2019-11-19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
등록일 : 2019-11-22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