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경유) 제목 건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아래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41조에 따라 건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기대상 나. 등기원인 붙임 1. 건물표시변경 등기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건축물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성화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거환경개선과장 02/26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02-2133-7267 /전송 02-2133-0753 / kshpcjb@seoul.go.kr / 부분공개(5)
19864962
2021092823551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714
D000003942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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