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371(2020.02.26.), 서울시 보육담당관-4104(2.2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 27.(목)부터 3.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을 실시합니다(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 다만, 휴원기간 및 교사 출근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래와 같이 보다 강화하여 시행함을 어린이집 및 부모들에게 명확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휴원 명령기간(2. 27. ~ 3. 8.)과 서울시의 휴원 명령기간(2. 25. ~ 3. 9.)이 상이하므로, 특히 휴원 종료일에 착오가 없도록 안내 ○ 보건복지부는 휴원시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당번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당번교사 배치가 아닌 모든 보육교직원 정상출근임에 유의 3.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각 어린이집은 모든 보육교직원들이 정상출근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어제 배포한 부모 및 어린이집 대상 안내문이 빠짐없이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긴급보육을 회피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육담당관 신고센터(2133-5121, 5122), 자치구 보육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1∼6개월) 처분 가능 5.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시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하는 등 기 안내된 감염병 예방 관련 요령 등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관내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현황(여부 및 등원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기 배포양식에 따라 보육담당관 2.27한 통보요망), 실시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최현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2/26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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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235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394293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