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재난현장 업무택시 이용기준 확대 알림 1. 관련문서 가. 市 현장대응단-21805(2019.12.31.)호「2020년 재난현장업무택시 운영계획 알림」 나. 市 현장대응단-3402(2020.2.21.)호「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재난현장업무택시 이용기준 확대 알림」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용택시 이용기준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오니, 전 직원은 카카오T앱 설치 및 인증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고, 운영규정에 맞게 업무용택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대상: 용산소방서 전 직원 나. 이용기준 [확대] → 탑승 시 이용사유 상세 입력 - 감염병 격리 해제 후 소방관서 귀소 시 - 감염병 격리 해제 후 퇴근 시 - 감염병관련 직원 격리, 소방관서 폐쇄 등에 따른 소방력 동원·재배치 시 - 기타 소방재난본부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에 따른 비상응소 시 비상응소대상 전 직원 - 약식통제단 가동에 따른 비상응소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에 의거 상황관리전담반 등 현장에 신속 응소하도록 사전 지정되어있는 직원 - 그 외 현장출동 시 현장지휘관 및 119안전센터장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의거 - 소방재난본부장이 재난대응을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확대기간: 별도 알림 시까지 라. 증빙자료: 근무일지 및 동향보고서 ※ 익월 초 2일한 업무용택시 담당자(구조운영)에게 증빙자료 취합 제출 붙임 업무택시 이용자 가이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성수 구조팀장 정갑진 재난관리과장 02/26 박주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6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67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51 /전송 02-749-1911 / kss4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64925
20210928235518
본청
재난관리과-1267
D000003942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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