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재난현장 업무택시 이용기준 확대 알림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재난현장 업무택시 이용기준 확대 알림 1. 관련문서 가. 市 현장대응단-21805(2019.12.31.)호「2020년 재난현장업무택시 운영계획 알림」 나. 市 현장대응단-3402(2020.2.21.)호「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재난현장업무택시 이용기준 확대 알림」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용택시 이용기준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오니, 전 직원은 카카오T앱 설치 및 인증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고, 운영규정에 맞게 업무용택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대상: 용산소방서 전 직원 나. 이용기준 [확대] → 탑승 시 이용사유 상세 입력 - 감염병 격리 해제 후 소방관서 귀소 시 - 감염병 격리 해제 후 퇴근 시 - 감염병관련 직원 격리, 소방관서 폐쇄 등에 따른 소방력 동원·재배치 시 - 기타 소방재난본부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에 따른 비상응소 시 비상응소대상 전 직원 - 약식통제단 가동에 따른 비상응소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에 의거 상황관리전담반 등 현장에 신속 응소하도록 사전 지정되어있는 직원 - 그 외 현장출동 시 현장지휘관 및 119안전센터장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의거 - 소방재난본부장이 재난대응을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확대기간: 별도 알림 시까지 라. 증빙자료: 근무일지 및 동향보고서 ※ 익월 초 2일한 업무용택시 담당자(구조운영)에게 증빙자료 취합 제출 붙임 업무택시 이용자 가이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성수 구조팀장 정갑진 재난관리과장 02/26 박주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6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67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51 /전송 02-749-1911 / kss4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재난현장 업무택시 이용기준 확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67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수 (02-6943-1451) 관리번호 D0000039427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