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 위반)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하도급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통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위반 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대표자 소 재 지 위반혐의 검토 결과 붙임. 직접시공위반 혐의업체 검토결과 (증빙자료 포함) 1부. 끝.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안전총괄관 02/26 김홍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9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parkheonjin2@seoul.go.kr / 부분공개(5)
19862917
202109282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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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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