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GIS 공무직 호봉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001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정준석 임인택 02/26 김태형 협 조 GIS 공무직 호봉조정 검토 보고 긴급 누수복구 가상훈련 실시계획 2020. 2. 강동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GIS 공무직 호봉조정 검토 보고 2019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의거 GIS 담당 공무직에 대한 민간분야 유사경력 인정관련하여 경력 및 호봉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현황 ? 근거 ○ 공무직 민간경력 인정 관련 안내자료 송부(인사과-2750, 2020.1.22.) ? 근무상황 성명 비 고 입사년도 공무직 전환일자 승급일자 현재호봉 Ⅱ 검토 및 보고내용 ? 민간경력 인정기준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와 경력증명서상 업무가 동일한지 여부 ○ 경력증명서상 유급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인지 여부 ○ 기존 경력 최대 인정기간인 3년의 범위내에서 인정 《2019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민간분야 경력은 유사경력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다. 민간 유사경력의 인정기준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 상근 경력을 말한다. 또한, 경력합산 시기는 조합원이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 민간경력 확인현황 사업장 명칭 근 무 기 간 근무일수 비 고 합 계 제외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 2018년 단체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제1항에 의거 관공서 경력 제외 ? 민간경력 적용여부 검토 ○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며 근무기간은 3년 11개월임 ○ 채용 당시에 민간업체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고 공무직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채용 당시 제출 서류로 갈음하여유사경력 인정됨 ○ 관련공문 참조 - 2008년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총무과-10713, 2008. 9. 10.) - GIS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채용계획(급수운영과-2264, 2008. 2. 19.) ? 호봉 조정내역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인정기간 현재호봉 승급일자 Ⅲ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민간경력 근무기간 3년을 인정하여 호봉조정 적용처리하고자 하며 ? 다음달 3월부터 변경된 호봉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 하고자 함. 붙임: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공무직 민간경력 인정관련 안내자료 송부 1부. 3. 2018년 단체협약 1부. 4. 2008년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1부. 5. GIS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채용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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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pdf

    비공개 문서

  • 1-1.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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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19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호봉산정 안내(민간경력인정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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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무직 민간경력 인정 관련 안내자료 송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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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8년 단체협약(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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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08년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20080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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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gis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채용계획(20080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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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gis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모집공고안(20080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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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GIS 공무직 호봉조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001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준석 (02-3146-3697) 관리번호 D000003943221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기간제및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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