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177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2/26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 2.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2020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해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3호, ‘20.2.17.)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20 30% 50% 20% 0% 2019 30% 50% 20% 0% 지급률(%) 2020 152.5% (▼2.5%p) 125% 105% (▲2.5%p) 0% 2019 155% 125% 102.5% 0%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3호의2> ?사전예고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변경 (’21년~) - ’21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 각 부서에서는 ’20년 연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시 퇴직시점에 해당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6급 이하 소속 공무원 ?? 지급기준일 : 2019.12.31. (평가대상기간 : ‘19.1.1.~12.31.) ?? 지급단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6급, 7급이하)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근무성적평정(), 조정점수(), 실적가점(), 출산가점() ??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자체 지급계획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③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인사과 통보 → ⑤ 지급단위별로 일괄 지급 ??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19.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9.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19.11.1.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④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⑤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9.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19.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⑥ ’19.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19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 명 () ? 지급단위내의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인원 결정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0%) 계 6급 7급 8급 9급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급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 제외자 적용) 일반직 등 152.5% 125% 105% 0% ??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직급별 지급기준액 (2020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8106383) 일 반 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97,500 3,061,702 3,058,600 2,603,063 2,540,800 2,162,382 2,160,400 1,838,638 ? 개인별 지급액 (단위: 원) 구분 조정 지급기준액 지급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일반직 6급 3,061,702 7급 2,603,063 8급 2,162,382 9급 1,838,638 ※ 개인별 지급액(원단위 절사)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 × 해당직급(계급)의 조정지급기준액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 조정점수(), 실적가점(), 출산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9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붙임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참조 - 실적가점 : 2019 상반기 + 2019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반기별) 0.6~0.9점 0.3~0.6 미만 0.05~0.3 미만 환산점수 2.5 1.5 0.5 - 출산가점 : 2019.1.1.~12.31.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가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으로 하되,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품위손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징계처분자 중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인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 - 위원(5) : - 참관 및 의견제시 :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부여 ?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 일시/장소 : - 참석자 :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참관인 - 내 용 : 일반직 6급, 7급이하 공무원 등 성과급 심의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개인→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 이상)]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위원장에게 이의 제기 ③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성과급 지급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20.3.13.(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위원회→인사과) : '20.3.16.(월) ? 급여 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20.3.19.(목) ? 지급조서 제출(위원회→재무과) : '20.3.20.(금) ? 지급 예정일 : '20.3.25.(수) 붙임 :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1부. 2. 기타 서식 1부. 끝.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 (2019.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19.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8.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조사담당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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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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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177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9430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