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942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임소라 이상연 02/26 고영준 협 조 주무관 김동진 주무관 배용우 주무관 최영주 2020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 시행 2020. 2. 북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2020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 시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 시행하여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하안전법 시행령」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지하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 법 제2조 “지하시설물” 이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시행령 제2조 3호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사업용, 자가용, 일반용)는 모든 설비가 해당됨 ?? 지하시설물 개요 ? 터널·지하차도 “전기설비” 시설물별 비고 터널(8) 사직, 삼청, 북악, 구기, 자하문, 공릉, 솔샘, 동망봉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지하차도(9) 방학, 월계, 하계, 창동, 녹천, 월계2·3, 정릉, 솔샘, 담터 ? 교통안전시설(신호등) (단위:대,본) 시설물별 계 종로 성북 강북 노원 도봉 비고 교통제어기 786 117 123 159 209 178 신호지주 5,024 771 1,132 817 1,447 857 ?? 세부추진 계획 ? 주변지반의 범위 및 안전점검 실시 방법 ? 지하시설물별 조직?인원 확보에 관한 사항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사항 붙임 : 지하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1부. 끝.
19862263
20210928235753
본청
기전과-1942
D00000394276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