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비정상 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이미정 김용갑 02/26 최성길 명에 의하여 민원처리 대하여 현장조사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2.26.(수) 보 고 자 사무운영7급 성명 : 이미정 보 고 내 용 일 시 2020.2.26.(수) 건 명 계량기 지침 비정상 현장조사보고(신당동) 내 용 1. 대상수전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기물번호 업종 구경 사 유 2. 조사내용 - 상기 수전은 2020.2.1. 정례검침시 천단위가 비정상적으로 회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업무숙지 상태에서 검침원이 제출한 교체전표에 따라 회전불량으로 2.19. 수도계량기를 교체함 - 수도계량기 교체 후인 2.26 관리검침에서도 누수수리나 누수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정례검침시 검침원 또한 누수수리나 누수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함 - 정례검침일부터 계량기 교체일까지 사용량이 64㎥이고, 교체된 새 계량기의 사용량이 61㎥인 것으로 볼 때 2019.12.1.~2020.2.1.기간중 수도계량기 천단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됨 ○ 계량기 사용량 및 지침 검침일자 코드 지 침 사용량 조정량 비 고 2020.02.26 10 10 9 (10-1)/7일61=61 b19-3838 계량기 교체후 지침 2020.02.19 10 3697 19 (3697-3678)/18일61일=64 게량기 철거지침 2020.02.01. 10 2678 84 84 천단위 회전불량으로 3678 2019.12.01. 10 2594 80 80 2019.10.01. 10 2514 78 78 2019.08.01 10 2436 69 69 3. 조사자 의견 - 수도계량기 천단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천단위를 제외한 사용량으로 2020년 2월납기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2월19일 계량기 철거지침 사진 및 관리검침 사진 각 1부. 끝.
19862017
20210928235753
본청
요금과-4842
D000003942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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