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865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최종구 오열상 02/26 박홍봉 협 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2020.02. 방재시설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부터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요청 문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관련문서 : 도화(서남)2020-55호(2020.02.21)] 1 공사개요 ? 규 모 : 고도처리 시설개량 115만톤/일, 시설현대화 36만톤/일 ? 공사기간 : ‘09.11.09~2021.05.31 ? 도 급 비 : 315,954백만원 ? 시 공 사 : 대림산업(주) 외 5개사 ? 건설사업관리단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2 보고내용 ? 본 공사의 계약자인 대림산업(주)로부터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요청이 있어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승인이 필요한 실정임 ? 변경 사유 :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현장대리인 퇴직) ?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기준) 성 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해당직문야 특급기술자 전문분야 토목시공 (하수처리장 14년) 토목시공 (하수처리장 15년) 시공관리업무 5년이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종목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제출됨 제출됨 재직증명서 제출됨 제출됨 ? 관련규정 〈입찰안내서〉 - 일괄입찰공사 계약특수조건 제9조(공사 현장대리인) 3-7page ?계약대상자는 공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명,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7-54page ?공사현장대리인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건설기술자 배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2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기술사 또는 기능장 2.「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자 ?공사예정금액 적용 검토 구 분 최초 현재 법적 기준 비고 계약금액 2,456억원 3,195억원 500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3조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00억 이상 베치기준을 적용함.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16층이상인 건축물 등〕 3 책임건설사업기술자 의견 ? 변경 후 현장대리인은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의 조건」을 충족하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기준에 적합함 4 검토 및 조치 의견 ? 책임건설사업기술자 검토내용과 같이 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해 관련 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변경을 승인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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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남현대화)대림산업(주) 현장대리인 변경 선임계 검토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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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865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구 관리번호 D000003943293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