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도 폐수관리 담당자 회의자료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도 폐수관리 담당자 회의자료 송부 1. 환경부 수질관리과-715(2020.02.24.)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시도 폐수관리 담당자 회의자료를 송부하였으니 각 자치구 폐수배출시설 담당자분께서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시도 폐수관리 담당자 회의 자료 요약 1.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 사항 1) 개정 사항 - 유기물질 적용항목 변경(BOD → TOC) - 생태독성물질 적용대상 확대(35개 업종 → 82개 업종) 2) 행정조치 사항 - 법령 개정에 해당되는 배출업소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로 간주하여 변경신고 하도록 권고 - 시행일 이후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미이행만으로 처분은 지양 (변경신고 후 관리토록 행정지도) 2. 수질배출부과금 수납률 제고 방안 1) 현황 -`19년도 배출부과금 수납률 - 2) 요청사항 - 결손처분 요건 구성 시, 적극적 결손처분 실시 3. 아울러, 회의자료 검토 후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을 시 `20.03.03.(화)까지 행정메일(sdj9962@seoul.go.kr)로 회신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하수악취저감팀장 代이우진 물재생계획과장 02/26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2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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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배출시설(배출부과금) 관련 시도 관계자 회의 서면대체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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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회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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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도 폐수관리 담당자 회의자료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242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3943300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