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773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기획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홍승현 안형준 임춘근 02/26 이정화 협 조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0.0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지급계획 자체 성과급 인원배정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과 업무추진실적에 상응한 성과급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1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지급개요 ? 기 준 일 : 2019.12.31.(평가대상기간: ’19.1.1.~12.31) ? 지급대상 : 6급(상당) 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 - 지급기준일 현재 물순환안전국 소속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 중랑·난지물재생센터 소속 전문경력관 및 공공안전관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지급률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서식 3호의2〉 ?? 인원배정 ? 국 배정기준(인사과 → 실·본부·국) -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30:50:20: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 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예 시 > ?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30:50:20:0) S등급 : 8.7명, A등급 : 14.5명, B등급 : 5.8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등급 : 9명, A등급 : 14명, B등급 : 6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S등급 : 9명, A등급 : 14명, B등급 : 4명, C등급 : 2명 ? 과 배정기준(국 → 과·물재생센터) - 7급 이하 공무원은 국 전체 지급등급별 인원을 4개부서 및 2개 물재생센터 현원을 고려하여 재배정 - 본 지급계획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02호)」및「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5530 (’20.02.17))」을 참고 - 각 부서 및 센터별 지급대상인원,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직급별 인원의 합계가 국 전체 해당 직급 배정인원수에 미달할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국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국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국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국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 : {(2019년 상반기+2019년 하반기 평정점)/2} × 50/70 - 조정점수 : [붙임2]를 참고하여 국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부여 - 실적가점 : 2019년 상·하반기 실적가점 - 출산가점 : 2019. 1. 1.~12.31.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 5점 부여 ? 직렬 구분없이 직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국 단위, 7급 이하 공무원은 부서(물재생센터) 단위별로 평가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시 사업진행 중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등급부여 우대 ? 지급제외 대상자(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2 성과연봉 지급계획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지급개요 ? 기 준 일 : 2019.12.31.(평가대상기간: ’19.1.1.~12.31) ? 지급대상 : 5급(상당)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공무원 - 지급기준일 현재 물순환안전국 소속 5급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 전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공무원 ※ 다만, ’19.12.31.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평가기준 : ’19년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조정점수 적용 ? 지 급 액 : 지급기준액(90,221천원) × 등급별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지급률 지급액 ?? 등급별 인원 : 지급대상 5급 현원(35명)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구 분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수(명) 35 ?? 평가기준 ?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기준으로 국 조정점수를 부여하여 평가등급 결정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최하위 순위에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같은 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미지급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11.1.)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3 행정사항 ?? 국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물순환안전국장 집무실 ? 심사위원 : 총 7명 ? 심사내용 : 5, 6급 공무원의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 7급 이하 공무원은 각 부서 및 물재생센터별 자체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 후 물순환정책과로 심사결과만 통보 〈사전예고〉: ’21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평가대상기간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상인 경우,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결정 통보 및 이의신청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① 평가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평가등급 통보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사유 설명 ②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부서장에게 이의제기 ③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이내 재심요구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재심 요구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이의신청 서식 :〈붙임 5, 6〉 ?? 주요일정(성과상여금) ? 지급대상 인원보고 (국→인사과) : ’20.02.25.(화) ? 국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포함) : ’20.03.13.(금) ? 지급대상순위 및 현황 보고 (국→인사과) : ’20.03.16.(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완료 : ’20.03.19.(목) ? 지급조서 제출 (국→인사과) : ’20.03.20.(금) ? 지급 : ’20.03.25.(수)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개인별 지급액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ㆍ별정직등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0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5106383)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 개인별 지급(예상)액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붙임 2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 가점요인 ○ 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 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표창 수상자 등 ○ 2018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감점요인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규정(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붙임 3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 ?? 연봉의 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의 지급 및 연봉 합산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연봉월액의 방식으로 지급됨 ○ 또한 당해연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익년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 기본연봉에 합산됨에 따라 연봉이 누적 상승하게 됨 - 당해연도 총연봉 책정(기본연봉 + 성과연봉) -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시 전년도 성과등급에 따라 가산액 책정 -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시 처우개선분에 반영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β) 성과연봉 (γ)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β′)”이란 전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직급별 가산 기준액에 대하여 S등급은 7%, A등급은 5%, B등급은 3%가 각각 가산됨(매년 초) ○ 단, 매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되더라도 계급별 연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해당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함) < 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p.135) >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공무원 81,467 36,199 붙임 4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 심사의결서 양식 (개정 2020.1.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붙임 5 이의신청서 양식(성과상여금)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6 이의신청서 양식(성과연봉)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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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773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현 (02)2133-3753) 관리번호 D0000039432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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