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장치 품질관리 철저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289(2020.02.25.)호와 관련,「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7조는 등록번호판의 봉인장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장치의 품질과 규격 등이 기준에 부적합하여 쉽게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3.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위 고시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장치를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는 봉인장치의 기준적합여부, 사용·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봉인장치가 등록관청의 허가 없이 함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봉인의 제작·수불·발급 시행현황을 기록·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이창기업 대표 김용원,오토플러스(주) 대표 김득명,한국비주얼(주) 대표 전점수 ★실무사무관 임종훈 택시물류과장 02/26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20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9861098
20210928235753
본청
택시물류과-8201
D000003942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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