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마사 자격증 발급(접수번호455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마사 자격증 발급(접수번호4554) 「의료법 제82조1항」및「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 인정 기준에 적합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신청서 1부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2/2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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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증 발급(접수번호455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214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943299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료보건업및유사의료업종사자지도관리 > 안마사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