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또는 부과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64(2020.2.24.)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부과현황을 요청하니 2020.2.27.(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직업능력개발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부과 현황(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2/26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49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60338
20210928235753
본청
세무과-4913
D000003942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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