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또는 부과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또는 부과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64(2020.2.24.)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부과현황을 요청하니 2020.2.27.(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직업능력개발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부과 현황(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2/26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49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또는 부과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4913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3942953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