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활동 중 감염병(의심)환자 이송거부 시 조치사항 알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활동 중 감염병(의심)환자 이송거부 시 조치사항 알림 1. 2. 이에 이송환자(코로나-19 의심)가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구급대원은 해당내용을 즉시 구급팀 및 관할(마포) 보건소로 통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 련 근 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제2항 -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3.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상민 구급팀장 이상준 재난관리과장 02/26 정문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4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7861 /전송 02-715-0915 / myje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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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 중 감염병(의심)환자 이송거부 시 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41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민 (02-6981-7861) 관리번호 D000003942831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