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 상반기 물품, 개인보호장비 불용처분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918(2020.2.25.) 「2020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2. 2020년 우리서 보유물품 중 고장 및 내용연수 경과된 장비(물품)에 대한 불용처분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보호장비를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 2. 25.(화) ~ 2020. 4. 17.(금) 나. 세부 추진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불용심의회 및 불용결정 o기 간 : 2.25. ~ 3.11. o대 상 : 조례 제71조 o방 법 : 불용대상품 상태분류 o기 간 : 3.16. ~ 3.20. o대 상 : 불용요청 품목 o실사자 : 장비팀장외 2명 o기 간 : 3.23. ~ 3.27. o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o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물품의 반납 ⇒ 불용품 처분 o기 간 : 3.30. ~ 4.5. o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o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전자문서 o일 시 : 4.6. ~ 4.10. o대 상 : 불용결정 물품 o방 법 : 반납 및 인수증 o기 간 : 4.13. ~ 4.17. o방 법 : 관리전환, 매각, 양여, 폐기, 해체 등 다. 중점조사 물품 1)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2) 경제적수리비용 초과 물품 3) 단순고장 등 제작회사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4) 개인보호장비(소모품포함) 실제 보유수량과 119행정정보시스템상 수량 비교, 확인 등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는 불용물품 처분업무가 월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물품현황(붙임) 참고하여 불용 예정 물품, 개인보호장비 불용대상(붙임 6, 7번) 서식에 맞게 파악하여 기한(3월 11일 한)내 제출 나. 파손, 불용등으로 인한 개인보호장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붙임8 신청서 작성 ※시스템 수량 및 불용장비 실사(확인) 후 지급 다. 불용 결정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 상에서 동작소방서로 이동조치(‘붙임’ 4 참조) 붙 임 1. 2020년 상반기 물품불용처분 계획 1부 2.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 1부 3. 내용연수(조달청) 1부 4. 물품이동 요청방법 1부 5. 부서별 물품, 개인보호장비 현황 1부 6. 불용 예정물품 보고서식 1부 7. 개인보호장비 불용 대상 보고서식 1부 8. 개인보호장비 신청 서식 1부 9.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 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헌세 장비회계팀장 강기홍 소방행정과장 02/26 임영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5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1198 /전송 02-843-7119 / choheonse@seoul.go.kr / 부분공개(5)
19859821
20210928235753
본청
소방행정과-1954
D00000394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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