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1.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은 도로명주소법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이 연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을 정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일부 시설물은 유지관리 소홀로 파손되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뿐더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3. 자치구에서는 관내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 시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시설의 망실 및 훼손 여부 나. 안내시설이 안전하게 설치·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도로명판의 경우 밴드, 걸이구, 가로재 등의 부식, 안전성 등 - 특히, 지역안내표지판 등 기초 부식 등 다. 안내시설의 높이가 설치기준과 적합 여부 라. 안내시설의 기울기(명판의 수평)의 적합 여부 마. 안내시설의 오염 여부 바. 안내시설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 안내시설이 기존표지나 신호기의 시인성을 방해하는지 여부 아. 안내시설에 표기된 내용의 적정 여부 자.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현장에 설치된 시설이 일치한지 여부 차. 기타 안내시설추가 설치가 필요한 장소, 설치종류, 출입구, 시설물 등 붙임 현황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02/26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50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부분공개(5)
19859731
20210928235753
본청
자치행정과-5037
D000003943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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