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아파트 안전관리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노후아파트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주민으로부터 당해 아파트 된다는 민원내용이 붙임과 같이 다시 한번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연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2. 당해 아파트 전반에 걸쳐 등 를 강화하면서, 하시기 바라며, 3. 된다고 하니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2/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8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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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864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94279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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