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30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종섭 오용규 02/26 윤득수 협조 담당자 박수억 2020년 성북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2020년 성북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임 1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재난안전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43호) 2 운영개요 ?? 협력관지정·운영 ○ 지정요청: 긴급구조기관의 장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요청방법: 사전에 문서로 요청 ○ 지 정: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지정대상: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 ○ 변경통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 ??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 협력관회의 ○ 횟 수: 연 2회(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 실시 가능) - 상반기: 5월 / 하반기: 10월(기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긴급구조기관은 협력관회의 15일 전까지 회의계획 통보 ○ 회의목적: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함 ○ 참여인원: 긴급구조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및 실무책임자 ○ 회의내용 - 사고 및 재난발생 시 대음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안내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 재난관리 책임부서의 안전관리계획 수행 등 ○ 결과통보 - 회의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운영) ○ 구 성: 20명(위원장1, 간사1, 위원18) - 서울특별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2018년 구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긴급구조기관의 장 간사 소방재난본부장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장 소 속 직 책 비고 1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2 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3 위원 서울9호선운영(주) 사장 4 위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5 위원 한국산림항공관리소 소장 6 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청장 7 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 8 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청장 9 위원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10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청장 11 위원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12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13 위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14 위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15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16 위원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한강이북 17 위원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장 한강이남 18 위원 KT 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 기 능: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강화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의 전반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훈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등 ○ 개 최: 연 1회 이상(필요시 간사가 위원장에게 소집 요구) [표] 긴급대응협력관회의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 비교 구분 긴급대응협력관회의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긴급구조기관 책임관 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장 구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운영횟수 연 2회 (긴급대응기관협의회와 병행실시 가능) 연 1회 이상 (필요시) 3 행정사항 ○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시어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성북소방서(재난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상황판단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 1부. 끝.
19859033
20210928235753
본청
재난관리과-1330
D00000394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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