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울텔) 문서번호 예방과-2755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등록일자 조웅연 임영운 02/26 최강의 수 신 내부결재 접수번호 전화 민원 접수 및 현장 확인 계획보고(예방과-2703호 2020.02.25.)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0. 02. 26. 소방경 임영운, 소방위 조웅연 복 명 내 용 건 명 전화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울텔) 내 용 1. 확인일시: 2020. 02. 25.(화) 14:00~15:00 2. 3. 민 원 인: 4.: 완강기 주변에 물건이 적치하여 사용에 어려움을 초래함 5현장확인 - 소방경 임영운, 소방위 조웅연은 소방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기안 완강기 설치상태에 대해 현장 확인함. 6. 확인결과 - 3층부터 10층까지 완강기 설치상태 확인 한바 9층 완강기 주변에 생수병 등의 물품이 적치되어 있으나 완강기 사용 장애가 미비하여, 관계자에게 즉시 현지시정케 하였고, 그 외의 층에는 물품 적치행위가 없는 것을 확인함. - 완강기가 설치된 개구부의 높이가 1.2미터를 초과하여 발판등을 설치및 완강기 표지판이 떨어진 층이 확인되어 다시 부착할수 있도록 시정보완조치명령을 발부할 예정임.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의거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였으며,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시 시정조치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고지함. 7. 조치사항 - 민원인의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고 처리사항을 전화답변을 요구하여 민원인에게 위의 사항에 대해 전화로 답변조치 하도록 하겠음. 붙임 전화민원 현장 확인 사진 1부. 끝.
19858572
20210928235753
본청
예방과-2755
D000003943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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