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체 통보(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체 통보(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1. 우리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설공사 감사결과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공사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관련법조항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각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박종석 송변전과장 백성현 도시철도설비부장 02/26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비부-21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8층 도시철도설비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272 /전송 02)772-730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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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처분요구서_산업안전보건관리비(서울시 감사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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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련법조항(산업안전보건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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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하남선 1단계 송변전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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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체 통보(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138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석 (02)772-7272) 관리번호 D00000394265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