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1628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질모델링팀장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배일상 최용석 신진호 02/26 신용승 협 조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대기정보팀장 장지애 대기측정관리팀장 유승성 2020년 미세먼지(황사포함) 예·경보제 운영 계획 2020. 2.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2020년 미세먼지(황사 포함) 예·경보제 운영계획 고농도 미세먼지(이하, PM-10, PM-2.5를 통칭)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미세먼지(황사포함) 예·경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예측), 제8조(경보) ○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 「기상법」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4조(시·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2조 제1호(자연재난)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추진 경위 ○ ’05년 : 서울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PM-10) ○ ’12년 : 시간대별 상세 미세먼지 예보 시행 ○ ’13년 :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및 미세먼지 기준 강화, 주의보 예비단계 시행 ○ ’15년 : 환경부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 ’16년 : 환경부 초미세먼지 경보제 기준 강화 ○ ’17년 : 황사-미세먼지 예·경보제 통합 운영 ○ ’18년 : 초미세먼지 예보등급 변경, 환경기준·경보기준 강화 (예보등급 : 보통 16~50 → 16~35, 나쁨 51~100 → 36~75/주의보기준강화 90→75) 2. 예·경보제 개요 1 대기오염 예보제 ○ 예보기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전파 : 보건환경연구원 ○ 예보시기 : 미세먼지(연중 매일), 오전·오후 각 2회 예보시간 예보종류 05시, 11시 17시, 23시 등급 예보 오늘 등급 내일 등급 개황 예보 내일 개황 모레 개황 ※ 예보 결과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에 매일 게시 ○ 예보권역 : 단일권역(서울권역) ○ 예보등급 : 4단계(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등급구간별 농도 기준 및 행동요령 항 목 예보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일평균 (㎍/㎥)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예보전파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게시 : 등급 예보, 시민행동요령 등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 cleanair.seoul.go.kr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 대기오염 예보 - 문자전송 : 예보등급 ‘나쁨’ 이상 시, 문자 신청 시민에게 전송(06시, 18시) ※ 미세먼지 예·경보 담당 공무원에게는 모든 등급에 대하여 문자 전송 2 대기오염 경보제 ○ 경보발령 및 전파 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 경보시기 : 연중 시행, 시간평균 농도가 일정기준 도달 시 ○ 경보권역 : 단일권역(서울지역) 시간평균 농도는 25개 도시대기측정소의 평균값임 ○ 경보기준(황사경보-미세먼지 경보제 통합 운영) 발령단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 해제기준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 의 보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00㎍/㎥ 미만인 때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35㎍/㎥ 미만인 때 경 보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황사 경보 시간당 평균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 황사 재난 2,400㎍/㎥이상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1,600㎍/㎥이상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 - ※ 황사주의보(400㎎/㎥)는 삭제 →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17.1.13. 기상청) 3. 예·경보제 운영실적 ?? 예보제 운영 내역 ○ 전파 내역 : 홈페이지 게시, 문자발송[2회/일 - “오전 6시”, “오후 6시”)] ※ 대기질(PM-2.5) 등급별 일수 구 분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0~15) (16~35) (36~75) (76이상) 2017년 101일 200일 61일 3일 2018년 130일 174일 57일 4일 2019년 111일 190일 55일 9일 ?? 경보제 운영 내역 ○ 전파내역 : 홈페이지 게시, 문자 발송 ○ 2019년 경보발령 실적 발령내역 횟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10월 11월 12월 PM-10 및 황사 주의보 8회 (14일) 1.14 3.03 4.05 4.22 10.29 10.31 11.18 12.11 경보 없음 - - - - - - - - 황사경보 없음 - - - - - - - - PM-2.5 주의보 15회 (30일) 1.05 1.12 1.15 1.19 1.23 2.07 2.22 2.24 2.28 3.06 3.12 3.20 3.27 - 5.25 - - 12.10 경보 2회 (2일) 1.12 2.28 - - - - - - ※ 민감군 주의보 발령은 ‘19.1.3. 서울시 대기오염 예·경보 조례 개정으로 폐지 4. 2020년 운영 계획 예보제 운영계획 ?? 예보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전파: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 황사는 [미세먼지 예보]에 통합 발표(‘17.1월 ~) < 국립환경과학원 예보 체계 > ○ [기상청 기상 측정자료]와 [TMS 측정값]을 [모델링]하여 [예보 값] 발표 - 예보모델 : 신경망모델 방식, 회귀모델 방식, 의사결정법 등 기상자료 → 모델링 (신경망모델 방식, 회귀모델 방식, 의사결정법 등) → 예보 값 확정 → 예보내용 발표 + TMS 측정값 (PM-10. PM-2.5, NO2 등) TMS(Tele Monitoring System) :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 예보주기 : 매일 4회(오전 05시?11시-오늘, 오후 17시?23시?내일, 모래 개황) ?? 전파방법 : 홈페이지(서울시, 환경부), SMS(문자서비스) ?? 전파대상 : 인터넷이용자, 문자서비스 신청자, 담당공무원 등 ?? 전파내용 ○ 홈페이지 : 오늘, 내일, 모레 예보 등급 및 행동요령 ○ SMS : 1일 2회[오전 6시(오늘 예보), 오후 6시(내일 예보)] ※ 담당공무원은 모든 등급, 시민은 ‘나쁨’ 이상 등급인 경우 SMS 발송 홈페이지(환경부,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홈페이지(서울시 대기환경정보) www.cleanair.go.kr SMS(문자서비스) 경보제 운영계획 ?? 발령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19.5.1부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대기오염 경보 발령기관 변경 ?? 발령단계 : 2단계(주의보, 경보) ?? 전파방법 : 홈페이지(서울시 대기환경정보,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 팩스전송, SNS, 휴대폰문자(SMS) 등 ?? 전파 시간대 ○ 평일 주간 : 06:00 ∼ 22:00 ○ 평일 야간 : 22:00 ∼ 06:00 ※ 휴일도 평일과 동일한 전파 시간대 적용 ※ 기후환경본부(대기정책과-5078, ’19.3.) 야간 시간대 21:00∼06:00 → 22:00∼06:00 으로 변경 운영 ◆ 평일 주간 시간대(06:00~22:00) 경보발령시 전파 요령 ○ 주간 시간대(06:00∼22:00) 발령요건 및 해제조건 모두 충족시 - 발령/해제 : 시행 (카카오톡(시,우리원), 보도자료, NAMIS, Cleanair, 전광판 문구 표출 등록 및 전파) - SMS, 응답소 SNS 전파 : 시행 ○ 발령 및 전파 순서 ① 카카오톡 메신저 활용 교통방송, 기후환경본부 등 상황전파(사전안내+발령전파) ② 언론담당관에 보도자료 배포 ③ 서울시 응답소 SNS 긴급메시지 전송 ④ 대기오염통합경보관리시스템에서 문자전송 및 NAMIS와 Cleanair에 자동등록 ⑤ NAMIS(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에서 등록 확인 (미등록시 수동 등록) ⑥ Cleanair(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등록확인 (미등록시 수동 등록) ⑦ 전광판 문구 표출 ◆ 평일 야간 시간대(22:00~06:00) 경보발령시 전파 요령 ○ 야간 시간대(22:00∼06:00) 발령요건 및 해제조건 모두 충족시 - 발령/해제 : 미시행 (카카오톡(시,우리원), 보도자료, NAMIS, Cleanair, 전광판 문구 표출 미등록 및 미전파) - SMS, 응답소 SNS 전파 : 미시행 ⇒ 익일 06시 이후 시행 ※ 야간 시간대 경보발령 조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기상변화, 폭우 등으로 급격한 대기질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전파 여부 결정 ◆ 휴일 시간대(00:00~24:00) 경보발령시 전파 요령 ○ 주간 시간대(06:00∼22:00) 발령요건 및 해제조건 모두 충족시 - 발령/해제 : 시행 - SMS, SNS 전파 : 시행 ○ 야간·새벽 시간대(22:00∼06:00) 발령요건 및 해제조건 모두 충족시 - 발령/해제 : 미시행 - SMS, SNS 전파 : 미시행 ※ 토?공휴일은 별도 휴일 비상근무 명령을 통해 모니터링 및 경보 발령을 위한 비상근무 시행 ※ 비상저감조치 발령이후(발령당일 및 시행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긴급재난문자 송출 자제(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746, ‘19.3.7) ※ 초미세먼지 발령 후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발령시 SMS 휴대폰문자 송출 자제 ?? 전파 매체별 내용 매체별 내 용 휴대폰 문자(SMS) · 시 본청, 25개 자치구 팀장 및 담당자 · 언론(서울시 출입기자, 인터넷 등록기자) · 서울시 교육 본청 및 지역청, 외국인 학교 관계자 · 알리미 서비스 희망 시민, 남산N타워 담당자 등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 http://cleanair.seoul.go.kr SNS 게시 · 응답소 등록 서울시 SNS 9개 계정(팔로워 약 39만명) 팩스전송 · 대기배출시설(1∼3종), 방송언론사, 공원, 전광판, 본청 유관부서, 유관기관, 자치구, 정부기관 등 총 219개 기관에 전파 대기오염전광판 표출 · 13개소(주의보, 경보상황 및 시민행동요령 표출) 교통 및 버스정보안내전광판 · 교통전광판, 버스정보안내전광판(BIT) 남산 N서울타워 조명 표출 · 1개소(등급별 색상 표출 문자 발송) 보도자료 배포 ·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시 보도자료 메일 송부 ※ 예?경보 업무 일원화를 위해 <경보 발령 및 전파> 업무 ‘19.5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대기정책과-3481, ’19.2.25) ?? 보건환경연구원 팀별 담당업무 담 당(팀) 인원(명) 내 용 대기질 모델링팀 7 · 대기오염 예?경보 운영계획 수립 · 미세먼지 예·경보 운영 총괄(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 미세먼지 경보(주의보·경보) 발령 및 해제 ·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 발령 내용 입력 · 미세먼지 예보내용 전파(국립환경과학원 예보→보환연 전파) · 대기환경정보전광판 발령내용 및 홍보 문구 표출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예경보 발령내용 표출 · 언론담당관실 보도자료 배포 · 응답소 SNS 긴급문자 전송 · 경보발령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상황대응과→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 ’19.12) 대기측정 관리팀 16 · 미세먼지 농도 측정, 미세먼지 경보 발령을 위한 실시간 측정값 확정 · 도시대기 자동측정망 기기점검 및 긴급조치 · 미세먼지 경보시 대기오염측정 장비 특별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 TMS 정상가동 여부 및 통신상태 정상 확인 5. 행정사항 ?? 휴일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대체휴무 사용 ○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 2019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19.1.14) ○ 대체휴무 대상 : 토, 일, 공휴일 비상근무자 - 부서장의 비상근무명령에 따라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 - 시간외 근무수당과 중복 불가 붙임 1. (초)미세먼지 경보제 비상근무자 명단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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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5753
본청
대기질통합분석센터-1628
D00000394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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