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심의기준 개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253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영호 이한복 이임섭 02/26 이정화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심의기준 개선 - 효율적인 공공하수관로 보수?보강 추진을 위한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원기준 개선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효율적인 공공하수관로 보수?보강 추진을 위한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원기준 개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공공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지원기준을 개선(보완)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공공하수관로 시설물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기준(안) 검토보고 (‘14. 8.)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 수립 (‘16. 4.)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 용도확대(열거주의→포괄주의 및 민간영역 사용가능) - 사회재난(포괄적 재난에서 사회재난 구분 및 미세먼지 추가) - 효율적사용(각종 재난환경에 능동적 대응과 효율적 사용) Ⅱ 검토 배경 ? 공공하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확대지원 필요 - 매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사각형거가 약 55%를 차지하고 있어 보수?보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사각형거 재령별 현황(’20.1.16 기준) <단위 : km> 부설연도별 비고 연장(%) ?? 사각형거 보수보강사업 추진현황(‘15~20년 기준) 연 도 비고 예산액(억) 연장(㎞) - 하수관로는 우수와 오수를 이송?처리하는 공공시설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하수도 사용료 감면 및 빗물처리 비용 등)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적기 보수가 필요한 이 예산 부족으로 미 반영 ?? - 적기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확대 지원 필요 ?? 노후 공공하수관로 및 사각형거에 대한 적정 보수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보수비용 소요 및 시설물 수명단축 초래,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최근 하수도 사용료 인상(‘16~‘18년)에도 불구하고 요금 현실화율(, ‘18년 기준)이 낮아 물재생센터 노후 시설개선 및 현대화사업에 추가 재원 확보 필요 ※ 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및 노후 시설물 개선(약 예정) 구 분 합계 추진기간 및 사업비(억원) 비고 탄천, 난지 (계획 수립중) 노후 설비 개선 1.5Q부족 구간 (L=10.6㎞) ?? 공기업특별회계 원가비율 : (’14년 하수도 총괄원가 참조) ※ 1년 기준 우수(빗물)처리비용 약 억원,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약 억원 ※ 독일은 우수처리비용과 오수처리비용 분리 부과(빗물세, Rain Tax) ? 재난관리기금 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기준 재정립 필요 구 분 공공하수관로시설물 보수보강 우선 순위 선정기준(안) 검토보고(‘14. 8)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 수립(‘16. 4) 비 고 작성부서 재난관리기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 기준 및 대상 상이 ?? 평가등급 분류(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등급 평가지수 시설물의 상태 A(우수) 4.5≤E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3.5≤E<4.5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2.5≤E<3.5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1.5≤E<2.5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1.0≤E<1.5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Ⅲ 개선 검토(안)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원기준(대상)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공공하수관로 시설물 보수보강 재난관리기금 지원기준(심의대상) - 기존 방재시설중 노후 공공하수관로(원형관로 및 사각형거) 보수?보강사업의 대한 재난관리기금 지원기준(대상) 통일 및 확대 추진 ? 공공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시행 - 공공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 안전등급별 우선순위 및 정비방안 마련 구 분 우선 순위 정비 방안 비 고 사각형거 보수보강 E등급 (긴급) 1 긴급사항(중대결함)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긴급 복구비),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하여 즉시 보수 시행 D등급 2 ① 익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우선 편성 및 정비 ② 부재의 손상도가 심각하여 신속히 정비를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지원 신청 ③ 잔여물량은 특별회계 추가예산 등에 편성하여 정비 시행 C등급 3 시공여건, 부대비용 등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순위 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필요시) 원형관로 보수보강 A등급 1 ① 익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우선 편성 및 정비 ② 부재의 손상도가 심각하여 신속히 정비를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지원 신청 ③ 잔여물량은 특별회계 추가예산 등에 편성하여 정비 시행 - 공공하수관로 시설물 보수?보강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등급별 우선순위 및 재원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추진 ?? 수요조사 : 매년 6~7월중(익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전) 매년 9~10월중(익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전 사전조사) ?? 조사대상 : 하수관로시설물 보수보강 대상(사각형거 C등급이하, 원형관로 A등급) ?? 안전등급별 우선순위 및 재원별 정비계획 수립통보(물재생계획과→안전총괄과) ? 보수보강사업 수요조사 결과, 안전등급별 우선순위 및 재원별 정비계획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반영 결과 및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물량) ※ 기금 운용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사용 도모 ?? 2020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수보강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선 순위 예산 신청액 (‘19년 7월) 특별회계 반영액 (‘20년 본예산) 재난기금 반영액 (‘19년 하반기) 예산 미반영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계 사각 형거 보수 보강 D등급(보강) 1 재난기금 심의대상 D등급 2 C~D등급 3 C등급 4 ?? 2020년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선 순위 재난기금 사전조사(※1) (‘19년 9월) 재난기금 신청액 (‘20년 2월) 비 고 (중복신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계 사각형거 보수보강 D등급 1 C등급 2 준설작업구 정비(불량) 1 원형관로 보수보강 (※1) ‘19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전조사 중 ‘20년 특별회계 반영액 : 백만원 Ⅳ 기대 효과 ○ 적기 보수를 통한 공공 하수시설물의 기능 회복 ○ 공공하수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공공하수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사용 도모 Ⅴ 행정 사항 ? 개선방침 통보 (물재생계획과 → 안전총괄과, 25개 자치구) ? 시행시기 : 방침수립일부터 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 수립 1부. 2. 공공하수관로시설물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기준(안) 검토보고 1부. 3.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1부. 4. ‘14년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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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 수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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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공하수관로시설물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기준(안) 검토보고(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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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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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울시 하수도 총괄원가표(2014년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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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심의기준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253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호 (02)2133-3792) 관리번호 D000003943300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시설물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