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지원과-670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소재팀장 조경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윤형진 김정미 윤학수 02/26 최현실 협 조 2020년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계획 2020. 02. 2020년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계획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산림보호법」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계획「산지방재과-189호(‘20.1.7.)」 Ⅱ 지정현황 위 치 : 보라매공원(동작구 신대방동 395) 해당지역 : 북동산 사면(보라매병원 뒤편) 면 적 : 1,500㎡ ※ 세부지정현황 및 위치도 별첨1 참조 Ⅲ 안전점검계획 점검기간(연2회 이상) ○ '20. 2. ~ 3. : 해빙기 ○ '20. 5. ~ 6. : 우기 전 ○ '20. 9. ~ 10. : 우기 이후 ※ 수방기간('20.5.15.~10.15.) 중 기상 예보상황에 따라 수시점검 점검내용 : 현장점검, 응급조치 필요 시 보수·보강 실시 중점점검사항 ○ 비상시 대피체계 구축 ○ 사방 시설물의 지형 및 환경변화 여부 ○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 배수로 설치 상태 및 적정기능 여부 등 현장 점검결과 조치 ○ 응급조치, 보수·보강 등 조치할 사항 판단 ○ 경미한 사항은 자체 조치, 필요시 산지방재과 재난관리기금 요청 ○ 점검결과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내 입력 Ⅳ 행정사항 관리계획, 관리카드, 현황, 지정대장, 지정구역 도면 제출(산지방재과)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 추진실적 및 점검표 등 제출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위치도 및 지정현황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카드(양식)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대장(양식) 1부. 4. 안전점검표(양식) 1부. 5. 점검 체크리스트(양식) 1부. 끝.
19856899
20210928235753
본청
조경지원과-670
D000003942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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