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 연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최소 위원 수 미달 시 연임 의결? ○ 회신내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추진위원 연임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19856424
20210928235753
본청
주거정비과-3231
D00000394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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